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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영아 살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 법안 논란

▲ 캘리포니아주의회에서 4/21일 AB2223에 대하여 적극반대하는 Jack Hibbs 목사. 사진 : 유튜브채널 Capitol Resource Institute 캡처

미국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서 출생 후 한 달 이내의 영아 살해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돼, 이를 반대하는 기독교인이 포함된 수천 명이 지난 19일 시위를 벌였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전했다. 그러나 이날 해당 법안은  찬성 11표, 반대 3표로 주의회 보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의 쟁점 중 하나는 “출산 전후의 사망(perinatal death)”이다. 출산 전후의 태아 사망은 대체로 생후 7일까지의 신생아 사망을 의미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법은 “임신 후부터 출산 후 한 달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한다.

산모들을 ‘임신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는 이 법안(AB2223)은 이들이 낙태에 대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 위협은 “구조적 인종적 불평등의 결과”라며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이 법안의 발의는 두 명의 캘리포니아 여성이 의도적인 태아 사산을 초래한 ‘태아 살인’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두 명 모두 임신 중 마약 메스암페타민을 복용해 사산아를 낳았다. 이중 첼시 베커라는 이름의 여성은 혐의가 기각됐다. 또 다른 여성 아도라페레즈는 과실치사 유죄를 인정하며 11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담당 의사들은 페레즈의 아기가 메스암페타민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4년째 복역 중이던 올해 3월 킹스카운티 판사가 ‘가주에는 태아를 상대로 한 과실치사가 없다’는 이유로 페레즈 케이스 판결을 뒤집었다. 페레즈는 출소한 상태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신생아를 살해하거나 숨지도록 방치한 어머니와 공범자를 형사 기소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안 내용에 ‘출생 후 한 달 이내 영아 살해’를 비범죄화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안 찬성 측은 이 법안이 여성들이 “유산, 사산, 낙태, 또는 주산기(周産期, 출산 전후) 사망을 포함한” 임신과 관련된 모든 행위로 인해 기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담당 검사 맞고소를 할 수 있고, 최대 2만 5000 달러 벌금까지 부과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상 기소를 원천봉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미주 중앙일보에 따르면 샘 신 목사(51대 남가주한인목사회장·KACEM 회장)는 이 법이 “산모가 산후우울증을 이유로 신생아를 살해하고 무죄가 될 수 있다”며 “폭행이나 고의적 굶김, 태만 등으로 영아 살해를 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3000명이 참석한 이날 시위 현장에서 치노 힐스 갈보리교회 담임이자 생명존중 단체 리얼 임팩트의 대표인 힙스 목사는”미국에서 역사상 이런 법안을 본 적이 없다”며 “우리는 미국을 열심히 지키지 않았다. 때문에 범죄, 무법, 인종차별이 바닥까지 추락하고 있다. 미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서 이 모든 것이 드러났다. 하나님이 사라지면서 완전한 무법상태로 채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힙스 목사는 모든 관련 유권자들에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위해 투표하고, 당선된 사람이 당신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신자로서 무엇이 옳은지 안다면, 옳은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한다면 당신은 그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 것”라며 “목회자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약화시킨 ‘깨시민주의(woke-ism)’로부터 목회자들이 설교단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기준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에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합의로서의 법이 그들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된다. 법이 결정된다는 것은 세상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기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1973년, 낙태를 허용하는 판결 이후,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낙태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는 기준이 세워졌다. 그런 이후 미국에서 약 6345만 9781건의 낙태가 발생했다. 사회의 기준 하나가 잘못세워지면 엄청난 생명이 죽임을 당한다. 끔찍한 일이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태어난 생명도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그들의 멀어버린 눈을 고치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기도하자. 십자가 복음은 양심과 마음에 화인 맞은 죄인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와 모든 주(州)에서 이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고 확실한 목소리를 끝까지 내도록 응원하자. AB 2223을 추진하는 움직임 속에 죄인들이 기준을 바꾸어서라도 죄의 본성대로 살겠다는 몸부림을 본다. 애통해하며 무릎꿇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자. 주님께서 미국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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