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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교회,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운동에 동참

▲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폐지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사진: 본지 통신원.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운동, 8월까지 폐지청원 필요자 2만5천 명 동의 목표

[복음기도신문]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학생들에게 동성애와 성별전환을 조장하고 동성애 등에 대한 반대나 비판의견을 제한하는 등 잘못된 성관념을 갖게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본지 통신원에 따르면, 서울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에서 4월 3일 주일예배를 마치고 전교인을 대상으로 이 조례 제5조 폐지에 동참하는 서명받기가 진행됐다.

이 조례 5조는 학생이 받지 않을 권리 가운데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성별, 종교, 나이, 언어, 장애, 용도 등과 같은 기존 차별금지 조항에 포함하고 있다.

이 서명운동 안내전단에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5조 폐지 서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설명문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질서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길 소망하며 이 인권조례5조 폐지 서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며 만 18세 이상 유권자로 서명지에 서명하거나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서명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서명은 지난 2월초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원성웅 목사)에 의해 시작된 조례 폐지운동으로,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과 폐지 개정을 주민이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 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이 제정된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 또는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며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소위 혐오표현을 금지학, 자유로워야할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양육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교육관련 법률인 교육기본법과도 충돌되는 규정으로 인해 교육과 윤리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 요건은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도의 경우, 6개월 이내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이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필요한 서명자의 수는 총 2만5000명이다. 7일 현재 이 청구안의 전자서명에 동참한 사람은 6616명에 이르고 있으며, 서명기한은 오는 8월 1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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