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법원이 이슬람교로 개종을 거부한 기독교인 임신부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CNN 등 외신은 15일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수단법원은 임신 8개월째인 메리얌 야히아 이브라힘(27)에게 교수형을 선고했으며 동시에 기독교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간통혐의를 적용해 채찍 100대를 선고했다.
20개월된 아들과 구금되어 있는 이브라힘은 그러나 “나는 기독교인이다. 앞으로도 기독교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개종을 거부했다.
또한 이브라함의 남편은 “너무 절망스럽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오직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한편, 국제사회는 일제히 수단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밝혔으며, 미국과 영국은 각각 “매우 걱정스럽다”, “야만적인 판결이다”라고 논평했다. [복음기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