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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코로나 치유를 선포한 목사… 개종금지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 케샤브 라즈 아차랴 목사. 사진: 유튜브 채널 Mandali TV 캡처

네팔의 한 목사가 기도로 코로나19를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최근 크리스천포스트(CP)가 전했다. 이 목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네팔의 ‘개종금지법 위반’이다.

CP에 따르면, 최근 네팔의 돌파지방법원은 자신의 SNS에 “기도로 코로나19에서 나을 수 있다.”는 글을 올린 케샤브 라즈 아차랴 목사에게 징역 2년과 165달러(2만루피)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차랴 목사는 작년 3월 23일 간다키프라데시주 포카라 자택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2주 후 풀려났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종교적 분노를 일으켰다”, “개종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그는 3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뒤 약 2500달러에 달하는 보석금을 내고 2020년 7월 3일 풀려났다.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에서 아차랴 목사는 자신의 성도들 앞에서 “코로나19는 망할지어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너의 모든 움직임이 사라지길 바란다. 코로나야, 난 너를 꾸짖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코로나는 떠나서 사라질지어다.”라고 기도했다.

국제 박해감시단체 ICC의 윌리엄 스타크 남아시아 지역 담당자는 “돌파지방법원은 1년이 넘도록 아차랴 목사가 단순히 기독교 목회자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는 데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며 “네팔 기독교인들은 지난 2015년 새 헌법이 채택된 이후 제26조항이 기독교 공동체를 공격하는 명목으로 이용될 것을 우려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적 자유가 진정 그 나라의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라면, 네팔의 전면적인 개종금지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방 후 아차랴 목사는 모닝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이 내게 매우 어려운 시기다. 아내와 자녀들을 생각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내가 이 일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분이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볼 것”이라고 말했다.

네팔은 지난 2015년 9월 새 헌법의 종교개종금지법이 개정됐으며, 이번 사건이 이 법으로 기독교인과 교회에 악용한 ‘표적 박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그의 변호를 맡았던 고빈다 반디 선임고문은 세계기독연대(CSW)와의 인터뷰에서 “아차랴 목사의 거듭된 체포는 이 나라의 종교적 자유에 있어 매우 우려되는 신호”라면서 “경찰은 형사소송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명백히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소수종교인이나 신앙인들을 형벌로 위협할 것이다. 더구나 그들의 모든 혐의는 근거가 없고 편견에 따라 위조된 것이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의 사법 제도를 조롱하는 표적 박해”라고 지적했다.

네팔 새 헌법, 힌두국가에서 세속국가로 변화시켜… 그러나 기독교 박해에 악용돼

네팔의 기독교인들은 지난 2015년 9월 새로운 헌법이 공포되기 전부터 공격을 받아왔다. 이 헌법은 누군가를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기 위한 활동과 그 사람의 종교적인 신념을 흔들거나 무너뜨리려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조항은 한 사람의 신앙과 신념을 정하는 일을 개인의 권리로 보고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협약에 위배되는 내용이다. 네팔은 이 국제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한 바 있다.

네팔의 새 헌법은 힌두교를 국교로 규정했던 이전 헌법과 달리 네팔을 세속 국가로 규정하고 있지만, 누구도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을 자신의 종교로 개종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사실상 금지한다. 이는 87%에 이르는 네팔 힌두교를 보호하려는 의도다.

헌법 개정 당시 힌두교측은 힌두교가 국교의 지위를 잃었다는 이유로 새 헌법에 불만을 표했다. 이같은 반응으로 힌두교인들은 아무런 관련도 없는 교회 3곳을 방화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후 각 교회마다 힌두 민족주의를 홍보하는 전단지가 발견됐고, 민족주의 단체인 ‘힌두 모르카 네팔’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자국을 떠나 힌두교로 개종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네팔 정부는 2018년 종교 개종을 장려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670달러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부분을 형법에 추가했다.

네팔은 박해감시단체인 오픈도어선교회가 매년 발표하는 기독교박해국가 순위에서 34위를 기록한 바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마 5:10)

헌법을 악용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네팔에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기도하자. 여전한 박해 가운데 표적이 되어 있는 네팔 성도들을 보호해주시고, 속히 아차랴 목사를 자유케 해주시며, 하나님의 의를 위해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승리하는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시길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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