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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법원, “가정교회 불법 아니다”…기독교 박해에 전례없는 판결로 주목

▲ 국가 안보 혐의로 기소된 라슈트 출신 이란계 기독교인 9명. 사진: christianitytoday.com

이란 대법원이 “가정교회 예배는 ‘반국가 단체’와 관련된 이슬람 형법 498조 499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전례 없는 판결’을 내려 이란 기독교 박해에 큰 전환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3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2년 전 카스피해 인근 테헤란에서 북동쪽으로 200마일 떨어진 라슈트에 있는 삼위일체 교회 성도 9명이 집과 교회를 불시에 습격당해 체포됐다.

이들은 개종한 기독교인들로 ‘국가 안보 위협’ 혐의로 수감되어 2019년 10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란은 기독교인을 투옥하는 데 일반적으로 이 혐의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란 대법원은 지난 11월 3일(현지시각) “개종자들이 가정교회에 출석하거나 기독교를 홍보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기소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순히 기독교를 전하거나 ‘복음주의 시오니즘 종파’를 홍보하는 것, 둘 다 명백히 가족모임(가정교회)을 통한 기독교의 전파를 의미한다. 이는 대내외적으로 국가의 안보를 방해하기 위한 모임과 공모의 표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판결문은 “가정교회를 형성하는 것은 ‘반국가 단체’ 연루와 관련된 이슬람 형법 498조 499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기독교인이 가정교회에 속한다는 이유로 ‘국가의 적’이 되지는 않는다는 ‘전례 없는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오픈도어선교회는 이 두 조항에 대판 판결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가정교회에 연루된 혐의로 이란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2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이 조항으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오픈도어 관계자는 “이러한 결정은 획기적인 판결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이란 기독교인에 대한 향후 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이 나라 최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혁명수비대 법정서 비공개 판결 기다리고 있어… 이번 판결에 큰 의미부여 말아야

그러나 이와는 다른 의견들도 있다. 미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이란 종교자유보고서는 타종교로의 개종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이란의 독립 분석가 레자 에스판디아리는 사형 집행이 정상적인 처벌은 아니겠지만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현지 목회자들의 전도는 분명히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사적 신념이 공공적이거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단순히 반영한 것”이라며, 이란 헌법 23조는 “국가가 가정교회 예배와 설교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권리는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법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도 이번 사건의 단일 판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이 사건은 혁명수비대 법정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무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로 국가 안보 사건을 전담하는 혁명수비대 법정은 종종 비공개로 판결을 내린다.

중동문제연구소(middle east concern)는 이번 판결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혁명수비대 법원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검토를 통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며, “반드시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건은 이란에서 기독교 개종자들을 위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세인 아마디니아즈 이란 인권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은 항소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형이 확정된다면, 9명의 개종자들은 그 사건을 처음 판결을 내렸던 바로 그 대법원 판사에게 다시 회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소식은 전 세계 교회가 이미 듣고 기뻐하고 있다. 박해가 거셀수록 생명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란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를 돌보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과 이란 가정교회에 반드시 무죄를 선포해주셔서 이번 판례로 전환점을 삼아주시길 기도하자. 이란 교회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허락해주시고, 십자가 복음이 이 땅에 충만하게 역사해 믿지 않는 수많은 자들이 돌아오게 해주시길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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