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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신앙, 성적지향 질문금지 채용절차법’… 기업과 종교기관의 채용의 자유 빼앗아

▲ 최근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업과 종교기관의 채용의 자유를 빼았는다고 시민단체들이 지적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YTNnews 캡처

최근 윤미향 의원(무소속.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업과 종교기관의 채용의 자유를 빼았는다고 시민단체들이 지적했다.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는 12일 ‘위헌적 반민주적 규제로 채용의 자유를 빼앗는 윤미향 의원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신앙의 양심을 가진 구직자를 채용해야 할 때, 면접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신앙·양심·결사의 자유까지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최근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함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채용 절차상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채용과정 차별실태 모니터링 결과에서 구직자 다수가 면접 과정에서 성적지향 등에 관한 차별적 발언을 받았다는 점이 개정 이유라고 밝히고, 모든 사업장에서 성적지향 등 28가지 범주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면접 과정에서 질문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고용 영역의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 종교기관서 이에 대한 질문 못하게 해

이에 대해 두 단체는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 사유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위헌적이고 과도한 규제와 통제로 획일화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고용 영역의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다”며 “면접 과정에서 질문하면 차별이라고 인정하는 사유들이 모두 직무수행과 무관한 것이라고 하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 사업장 특성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핵심 사항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종교기관, 단체 등에서는 직무 수행을 위해 동성애에 반대하는 신앙과 양심을 가진 구직자를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면접과정에서 질문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데, 이를 질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신앙·양심·결사의 자유까지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로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이 개정안은 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데 과도한 제약을 하고 있어, 고용시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며 “규제 대상이 돼선 안 되는 사항을 규제하기에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고용시장이 활력을 잃어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고용시장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위헌적·반민주적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만일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성명 전문]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켜보며 상당수 국민들은 상실감과 절망감을 느낀다. 국회의원은 한때 ‘선택된 양심’이라는 의미의 선량(選良)이라는 말로 직업의 공정성과 책임감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이 가져올 폐해와 문제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직업윤리를 의식조차 하지 않는듯한 생각을 갖게 된다. 그저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국민 대다수가 불편하고, 심지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마저 박탈하려는 제도와 규칙을 제정하려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행복추구권, 평등, 자유, 재산권 보장, 참정권, 교육권, 노동권, 환경권, 양성평등 등 다양한 기본권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성적지향을 이같은 권리의 하나로 인정할 경우, 각종 법률과 충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회에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내용이 들어간 차별금지법이 2007년부터 11번 시도됐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그럼에도 성소수자 차별을 내세운 차별금지법이 끊임 없이 시도되고 있으며, 오히려 신앙을 기반으로 세워진 기관들과 성다수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억지 주장들을 거둬들이고, 합리적이로 이성적으로 모든 국민에 대한 공명정대한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차제에 이 땅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발되는 대통령, 국회 및 지자체 의원, 교육감, 시도지사 등 지도자가 어떤 품성과 자질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되새겨보자.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실수없거나 하자 없는 인물이 아니라,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돌이키는 자정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 이해당사자 양측의 입장에 귀를 열고, 균형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땅에 이러한 선량의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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