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0일까지 입법예고…동성애 반대하는 의견들 줄이어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이사야 32:6-8)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92조가 ‘합헌’이라는 판결 이후 잠잠하던 군대내 동성애 허용 주장이 지난 3월 17일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군형법 일부 개정안’ 발의로 다시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는 김광진 장하나 배재정 은수미(이상 민주당) 정진후 박원석 김제남(이상 정의당) 김재연 이상규(이상 진보당) 의원 등 10명이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군형법 제92조6의(추행)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해야한다고 발의한 것이다. 이 조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동성행위시 처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삭제할 경우, 동성애에 대한 처벌 근거가 사라진다.
진 의원 등은 제안이유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주의적‧성개방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성에 관한 우리 국민의 법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동성간의 성적 행위가 비정상적이며 사회의 성도덕을 심하게 침해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점차 벗어나”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군형법 제92조는 군대 내 동성애를 막고,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복무를 하는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육군에서는 분대장이 후임병 14명을 강제로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불과 3개월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그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해 10월 한국교회언론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군대를 다녀온 10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군대 내에서 군인 간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발생해도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82.8%를 차지하였다.
군대를 다녀온 10명 중 7명이 동성애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았고, 현행 군형법 제92조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86.8%를 차지하였다.(유지 22.6%, 오히려 강화 64.2%)
따라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정서와 군대 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혀 동떨어진 사고방식으로 법률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번 “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하며, 오히려 이것이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어이없는 법률안 개정 움직임은 군 기강 해이와 군 전력화 손실을 가져올 뿐이다.
지난 30일로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이 법안에 대해 국회입법예고 사이트는 법안 제안에 반대한다는 국민들의 반대의견이 3월30일 현재 3만7700여명에 이르고 있다.(출처: 기도24.365=복음기도신문 종합)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시편 60:4,12)
참 속이 빤히 보이는 일들을 쉬지도 않고 초점집중해서 시도합니다.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고 성적취향이니 소수인권이니 하며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깨어진 양심의 빛을 밝혀 주옵소서. 이러한 일에 대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존귀한 자 편에 서서 그분의 교양과 훈계를 드러내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대적, 사탄이 모든 영역에서 반역을 책동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행하는 성도들이 진리를 분명히 말하게 하소서. 군대에서, 국회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진리 편에 서는 일들을 보게 하실 것 기대합니다. [기도24.365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