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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개종금지법 반대 평화 시위…기독교인 수백명 모여

▲ 인도 chikkabalapura시에서 지난달 27일 기독교초교파연합회 주관으로 기독교인들이 시내를 행진하며 핍박을 중단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 통신원 제보영상 캡처

인도 남서부에 위치한 카르나타카(Karnataka)주에서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수백명의 기독교인이 카르나타카 주정부의 개종금지법 채택 움직임에 반대하는 평화 행진 시위를 벌였다.

더힌두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시위 참여자들은 후발리(Hubali) 지역에서 시위를 시작해 약 3킬로미터 거리를 행진하며, 개종금지법에 반대하는 손팻말과 포스터를 들고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구호를 외쳤다.

더힌두는 이 평화행진에 참여한 수닐 마하드 기독목회자.지도자연맹 대표가 “우리도 인도인이다. 우리는 헌법에 따라 우리 생명이 보호받아야 한다. 아무런 증거나 혐의없이 우리를 희생시키지 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이날 대회에 참여한 세드릭 야곱 목사는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선포하고 우리 사회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알콜중독자를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행진을 마친 후 시위대는 지역 정부에 지역 교회 보호와 소무 알와디(Somu Alwadi) 목사의 석방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알와디 목사는 최근 비기독교인을 상대로 강제 개종을 시도했다는 누명을 쓰고 수감된 상태다.

국제기독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에 따르면 극단주의 힌두교도들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알와디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를 습격해 예배를 방해하고 성도들을 공격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교회를 공격한 극단주의 힌두교도들은 알와디 목사가 강제 개종을 시도했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청한 카르나타카주의 한 교계 지도자는 국제기독연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후블리 지역을 비롯해 카르나타카주에서는 알와디 목사 사건과 비슷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반기독교 및 친힌두교 노선을 따르고 있는) 인도인민당 중심의 인도 정부가 개종금지법을 지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힌두 극단주의자, 강제 개종 기준 불명확한 점 이용… 기독교인 고발

인도의 개종금지법은 타종교로의 강제 개종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제정되었으나 강제 개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한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을 비롯한 소수종교인들을 개종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은 목회자와 교회를 공격한 후 경찰에 이들이 비기독교인을 상대로 강제 개종을 시도했다는 허위 진술을 해 법망을 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인도의 29개 주 중 9개 주에서 개종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카르나타카 주정부는 이달 초 개종금지법 채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카르나타카 지역 천주교주교회의는 바사바라즈 봄마이(Basavaraj Bommai) 카르나타카 주총리에게 보낸 서신에서 “우리 주에서 개종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이는 우리 지역에 통제되지 않는 분열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본지 해외 통신원에 의하면 뱅갈로 시내에서 1시간 거리의 치카발라푸라(chikkabalapura)시에서도 지난달 27일 기독교초교파연합회 회장 마노아목 벤자민 목사 주관으로 기독교인들이 시내를 행진하며 핍박을 중단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이 지역 역시 힌두교인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불을 지르며 폭행을 일삼고 심지어 살해를 저지르는 핍박이 더욱 심해졌으며, 인도 교인들은 핍박에 굴하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통신원은 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지난달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기독교 목사 7명이 기도회 중에 ‘개종금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또 기도회에 참석한 교인 50명을 구금했다가 같은 날 석방했다. (관련기사)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에서는 힌두 민족주의자 폭도들에 의해 교회가 공격받고 성도들이 중상을 입었지만, 경찰은 한 명도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폭도들 역시 교회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개종 활동을 벌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기사)

개종금지법은 현지인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했다. 올해 1월에는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현지인에게 코로나19 구호 식량을 제공한 한국인 여성 1명과 현지인 3명에게 개종금지법 위반을 적용해 모두 교도소에 수감했다. (관련기사)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한 ‘2021년 세계 기독교 감시목록(World Watch List)’에서 박해지수 10위에 올라와 있는 인도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개종금지법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기도하자. 강력한 힌두주의를 표방하며 기독교를 감시하고 누명을 씌우는 이들에게 오히려 교회 안에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을 목격하게 하시고, 순교를 각오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주님의 은혜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넘치도록 교회의 가슴에 부어주시길 간구하자. 이 땅이 속히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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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나타카주 기독교인들의 평화적으로 행진하며 시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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