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이외 종교 교육시 5년 이하 징역, 2만 달러 벌금
브루나이의 교사들과 교육관계자들이 이슬람 이외의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말하거나 가르칠 경우에 형벌을 받게 됐다고 미국 기독언론 크리스찬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브루나이가 이슬람법인 샤리아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이와 같은 법은 기독교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는 무슬림 학생들에게까지 적용될 방침이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에 의하면 아이들에게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를 가르치거나 종교적인 설득을 하는 행위는 물론, 종교적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종교 의식은 물론 다른 종교와 관계된 퍼포먼스를 하는 행위도 처벌 된다. 게다가 종교의식이나 종교행위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에게 다른 종교에 유익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거나 부추기는 일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만일 어길 시에는 교사들은 아이들의 교육에 책임을 지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미화 2만 달러 상당의벌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에이피 통신은 브루나이의 국왕인 하사날 볼키아<사진>는 이번 조치가 이 나라가 더욱 전진하게 하는 위대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하고 다른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에게도 이슬람법을 따를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GN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