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를 높이라 Prize Wisdom 잠 4:8

유럽, ‘조력자살·안락사’ 합법화 움직임

사진: pixabay

영국, 오스트리아 조력자살 법안 합의

유럽에서 조력자살과 안락사 합법화 움직임이 일면서 생명의 존엄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영국 상원에서 ‘조력 자살’ 법안이 논란이 된 데 이어, 이번에는 오스트리아 의회가 연방정부가 발의한 ‘조력 자살’ 합법화 법안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오스트리아는 의회에서 12월 찬반 투표를 거쳐 법안을 통과하면 유럽연합(EU)에서 5번째로 조력 자살 합법화 국가가 된다.

오스트리아 연방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또는 말기에 있는 환자들이 조력 자살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 조력 자살의 허용 조건을 담고 있다. 환자는 의사 2명으로부터 조력 자살 의지가 본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증명을 받아야 한다. 또 조력 자살 전 12주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다만 환자의 고통 정도가 심하거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 기간은 2주로 단축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조력 자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러한 일련의 논의는 작년 12월 헌법재판소(헌재)가 조력 자살을 금지하는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후, 추진돼 왔다. 당시 헌재는 조력 자살 금지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외부 개입 없이 자유의사로 결정하는 것이라면 조력 자살을 택하는 것도 존중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네덜란드 심리학자, ‘조력 자살공론화 주장

한편, 네덜란드에서는 한 심리학자가 100여명의 자살을 도왔다고 주장하며 ‘조력 자살’ 공론화를 주장했다.

2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빔 판데이크(78)는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속한 민간단체 회의 참석자에게 1회 복용분에 50유로(약 6만 8000원)를 받고 ‘자살 가루약’을 팔았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에서 의사 집행을 제외한 조력 자살은 불법이다. 그러나 판데이크는 자신의 범행 고백으로 사안이 공론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데이크가 속한 ‘최후의지협회'(CLW)라는 단체는 생애 마감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며 이를 선택하는 이들에게 조언하고 보다 급진적인 입법을 옹호하는 단체로 알려졌다.

최근 유럽서 조력자살·안락사 합법화 움직임

이렇듯 최근 유럽에서는 조력 자살, 안락사 등을 합법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스페인은 EU국가 중에는 4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했다. 앞서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룩셈부르크가 조력 자살을 허용한 바 있다. 독일 헌재 역시 조력 자살 금지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관련기사)

영국에서는 오는 29일 조력 자살을 합법화 하는 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지난 17일 영국 상원에서는 미처 남작부인의 조력 자살 법안이 논란이 된 후 약 1700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조력 자살이 합법화될 경우 이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6개월 이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정신이 온전한 성인이, 의사 2명과 고등법원 판사의 승인에 따라 약물로 삶을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기사)

영국 교계와 정계 지도자들은 조력자살법이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대주교는 “이 법안을 발의한 미처 남작부인이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기 이러한 동기에 진심으로 공감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급진적인 방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모든 생명은 창조주의 소중한 선물이며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든 브라운 전 총리 역시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만약 죽음이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닌 의회의 법률 조항에 따른 관료적 절차를 통한 권리에 가까운 것이 된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는 “대부분의 기독교 의학 전문가들 역시 사람의 죽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롬 8:6)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사 51:1)

많은 사람들은 현실 제도와 규제가 사람들의 자유와 행동을 제약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이 이런 굴레를 벗어나게 할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문제는 시대와 조건과 상황이 달라져도 변하지 말아야하는 보편적인 기준과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견해다. 사람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 창조할 수 없다. 그렇듯 그 생명의 주권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

조력 자살은 불치병 등으로 고통 받는 환자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인도주의적 방법으로 보이기도 한다. 오죽하면 환자 자신이 적극적으로 죽음을 택하려고할까 싶기도 하지만,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면 부작용이 불가피해진다. 이런 제도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생명의 존엄성은 훼손될 수 있다.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된다.

질병으로 인한 고난일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영광이 담겨있다. 봄에는 생명이 소성하다가도 겨울에는 그것들이 소멸해가는 것이 순리인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생명을 주시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목숨이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죽음의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깨닫게 된다.

먼저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길 기도하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의 주인이 되어 고통을 끝내고자 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신을 살인할 권리가 누구에게도 없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하시길 간구하자. 십자가 복음을 통해 죽음의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은혜가 유럽과 온 열방에 임하도록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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