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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법무부의 성전환자 군 복무 인정, 소수자들 인기영합 행정… 무책임한 국가행정 비판

▲ 바른군인권연구소 외 53개 단체가 25일 “성전환자 故 변희수 하사의 군 복무를 허용한 판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사진: khtv 캡처

50여개 민간단체, 성전환자 복무 판결 허용 규탄 집회

최근 군복무중 성전환수술을 받고 여성이라고 주장한 故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이후 진행된 법원의 변 하사의 군복무가 적법하다는 판결 이후,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군복무 체계와 성정체성 이슈 등 복잡미묘한 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 국방부와 법무부 등 관련부처가 일부 소수 지지자들의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적 행정으로 이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미봉책으로 일관, 국가 운영의 책임주체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지난 7일 대전지법은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 국방부는 군복무 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가 관련 소송에서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한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변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에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50여 민간단체는 25일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성전환자 故 변희수 하사의 군 복무를 허용한 판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번 규탄 집회에서 시민단체들은 잘못된 인권논리의 적용, 군의 특성(교육, 신체, 주특기 등) 무시, 절대 다수의 국민 정서 무시 등을 법무부 항소 포기 지휘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성정체성은 여전히 의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으며, 그 부작용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잘못된 인권 논리는 당사자는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또 의무복무 대상인 남성과 달리, 간부로 근무하는 여성은 엄격한 신체조건과 정신력을 필수조건으로 선발된다는 군의 특성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군대에서 성전환자를 받아들인다면, 향후 관련자의 성전환 수술 등 이에 따른 비용을 국민세금인 국고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개인의 성적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해 엄청난 국고손실이 발생할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군의 경우도 이 비용문제로 트럼프 정부에서 성전환자 복무를 하지 않도록 하였고, 연방법원에서도 이것이 합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관련기사)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습 3: 5)

대전지법의 판결은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된 이후 군 복무나 전역 심사는 수술 이후 성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첫 판례를 남겼다. 1심 판결에 대해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건사연) 등 단체들은 육군의 항소를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건사연은 관련 논평에서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며 “이번 재판의 최종 결정에 따라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 및 군인 성별전환 뿐만 아니라 군대 내 동성애 등의 문제가 법률과 군형법 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만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고인이 된 변 전 하사의 죽음이 동성애와 동성혼, 성전환과 페미니즘으로 대표되는 네오막시즘의 전략으로 악용되지 않게 해주시고, 법의 테두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바로 서게 해주시길 기도하자. 무엇보다 절도 있고 단호한 군법과 체계가 작용해야 하는 군대의 질서 안에 공의와 정의로 무너진 기준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성별마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여기는 지극한 자아사랑과 자아중심 세대에 복음을 들려주시길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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