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를 높이라 Prize Wisdom 잠 4:8

[손은식 칼럼] “노숙인 문제, 자활보다 중독치료가 더 시급합니다”

▲ 노숙인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프레이포유 사역자들. 출처: 프레이포유 제공.

1.
우리가 매일 만나는 거리에 버려진 사람은 사실 노숙인이기 이전에 장애인이고(신체장애와 정신병리) 독거노인이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말 그대로 소외계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했던 인권을 가진 소외계층입니다. 우리는 소외계층의 인권은 그리도 중시 여기면서 왜 노숙인은 차별하나요?

2.
집에서 살다가 거리로 쫓겨난 노숙인, 그들은 왜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었을까요?
외환위기, 금융위기로 인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사업이 붕괴되고 가족이 해체되고 결국 희망이 사라진 노숙인을 우린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그리고 낮은 소득으로 인한 주거 박탈, 교육과 인적 자본의 취약성,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온 가족 폭력과 학대에 따른 가출로 인한 노숙 생활을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나요?

3.
살 소망이 없어지면 대부분 사람은 자살로 이어집니다. 거리의 노숙인은 대부분 자살 시도를 수차례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을 향해 따뜻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노숙인의 자살은 각종 사회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4.
거리에 나온 노숙인은 대부분 술과 담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노숙인의 자활은 중독에 대한 치료가 최우선인데 그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노숙인 자활사업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거리와 시설의 노숙인이 각종 주거지원정책으로 방을 얻게 되면 살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중독된 몸과 희망을 잃어버린 마음에 매일 술을 마시고 밥을 먹지 않아 곧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거리에서 죽어가던 사람을 집으로 장소만 옮겨놓고 자활시켰다고 통계 수치에 넣는 것이 무슨 노숙인 자활 정책인가요?

5.
대한민국은 현재 잠재적인 노숙인이 수십 만 명을 헤아립니다. UN,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 대한민국의 노숙인의 정의와 기준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만화방,사우나,피시방,쪽방생활자)도 노숙인으로 정의내립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노숙인 및 소외계층에 대한 로드맵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6.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유럽 등 선진국에는 존재하고 또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에는 현재 그 법이 없고 거리에서 병과 영양실조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지나쳐 버립니다. 언제쯤 우리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프랑스 형법 제 63조 2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는 경우, 자의로 구조해 주지 않은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60프랑 이상 15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독일 형법 제 323조 C의 내용입니다. ‘현저한 위협이 없고 더욱 중요한 의무를 위배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나 공공의 위험 또는 위기에 처해 있는 도움이 필수적이고 상당히 요구되는 이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7.
서울시의 거리와 시설 노숙인이 5000여 명인데 그에 대한 한 해 노숙인 예산이 500억 원 가량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 가량 서울시 노숙인에게 사용된 전체 예산은 족히 4000억 원 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 많은 노숙인 예산을 사용하는 자활지원과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였고 또 하고 있습니까? [복음기도신문]

이 칼럼은 손은식 목사와 프레이포유 사역을 섬기는 사역자들의 사역일기를 소개합니다.

손은식 목사 | 2013년 말부터 서울 시내의 노숙자와 홀로 사는 어르신을 돕고 기도하는 프레이포유 사역으로 이 땅을 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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