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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성명 발표

▲ 시민단체들이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사진: 유튜브 채널 국민주권행동 캡처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국민주권행동’ 등 43개 시민단체들이 28일과 29일 연속으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현동 주민들은 생존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도 무슬림들을 이웃이기에 배려해왔지만, 이런 주민들을 향해 혐오세력이라고 매도한 매국 시민단체들에 대해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유튜브로 중계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대현동 주민들이 생존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도 무슬림들을 이웃으로 배려하고 온갖 불편을 참아왔다고 말하며, “주민들은 지금까지 5월 20일, 6월 16일, 6월 23일, 7월 27일, 8월 26일 5차에 걸쳐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중 지난 5월 20일 대현동이슬람사원건축허가반대비상대책위원회와 대현동주민자치회 명의의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 허가는 주민의 생존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침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그들은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고생하는 무슬림 유학생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수년 간 지금의 기도처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배려해왔음을 밝혔다. 특히 40일간 라마단 금식 기간에 밤늦게까지 소음에 시달리고 냄새와 청소 상태로 인해 불편을 겪었지만 이웃이기에 북구청에 민원 한 번 넣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북구청 측이 대현동 원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정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주거밀집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국가 간 외교에선 상호주의(또는 호혜주의)가 기본적인 원리의 하나다. 상호주의란 국가간에 등가(等價)인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주의를 말한다”며 “그런데 이슬람 국가들은 종교에서 상호주의를 배척하고 일방적 배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가짜인권을 앞세우며 이슬람 국가에서의 반인권 범죄에 눈감고, 무슬림들의 여성인권 탄압, 이교도 생명살상 만행은 외면하면서 인권 타령하고, 혐오세력 운운하는 ‘인권팔이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문제에 개입 말고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구 지역 언론에 따르면 대구참여연대와 경북대 민주화교수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북대지회, 인권운동연대 등 진보성향 단체들은 “종교적·문화적 편견과 혐오에 기반을 둔 주장은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이라는 보편적 시대정신에 반한다”며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시민들을 혐오세력이라고 비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슬람법인 샤리아법과 대한민국의 법이 상충될 때, 무슬림들은 어떤 법을 따를까? 그동안유럽등 서구사회로 이주한 무슬림들이 샤리아법을 따라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은 샤리아법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상충되는 샤리아법이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민·형사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6년 전 130명의 사망자를 낸 파리의 테러범은 자신의 범행 의도를 진술할 때, 개인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고 자신이 특별한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단지 샤리아법을 따르는 무슬림이라고 진술했다. (관련기사) 이슬람은 분명 평화로운 부분이 있지만, 이렇듯 공격적이고 위험한 신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다. 무슬림 난민들을 받아들인 후 그들의 신념으로 인한 범죄로 인해 고통하는 해외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 무슬림들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 있다. (관련기사)

이슬람 사원은 무슬림들이 집단속에서 스스로를 세력화할 수 있는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 무슬림을 혐오하거나 두려워하지는 않아야 하지만, 자국민에게 위협이 되는 문제를 알고서도 간과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들과 지역 시민들이 적법한 절차로 의사를 표현하게 하시고, 정부 관계자들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무엇보다 이슬람의 증가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의 증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인근 교회와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 진정한 구주이신 예수그리스도를 전하여, 율법에 매여있는 그들에게 참 자유가 임하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함께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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