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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에서 지적하는 차별금지법 맹점, “대졸·박사 연봉에 차이두면 불법 돼”

▲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이상민 민주당의원. 사진: 유튜브채널 국회방송 NATV 캡처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차별금지법’이 기독교계, 의료계뿐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큰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들어 대졸·박사 연봉에 차이두면 불법이 되는 등 차별 금지라는 명분 아래 또 다른 ‘기업 옥죄기’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에는 기업에서 채용이나 처우 등의 기준이 되는 학력, 고용 형태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에는 채용, 승진, 임금 책정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등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조항이 대거 담겨 있다. 예컨대 평등법 제13조는 ‘모집·채용 공고 시 성별,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배제나 제한을 표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차별금지법안도 마찬가지로, 차별의 개념에 학력으로 인한 차별까지 포함하고 있어 ‘대졸 공개채용’도 불법이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법조계는 해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는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대졸 공채도 차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해외 입법례와 비교할 때 너무 광범위하고 급진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하면서 차별했다고 지목받은 사람이 차별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했다. 근로자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기업이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능력의 차이도 차별로 간주해 ‘아니면 말고’식의 신고가 급증할 수 있다”며 “일 잘하고 성실한 직원이 역차별받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별 개념 광범위… 학력, 고용형태 포함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등 차별금지법상 차별의 개념은 유례없이 광범위하다. 성별, 장애, 국적, 출신 지역, 혼인 여부 등뿐 아니라 비슷한 법안이 있는 선진국엔 없는 학력, 고용형태 등의 기준도 포함됐다.

이런 차별금지 기준은 채용, 승진, 임금, 정년, 해고 등 고용 부문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평등법 제13조는 성별, 학력 등을 이유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제14조에서는 임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호봉 산정, 연봉 책정 등 임금 결정 기준을 다르게 정하지도 못하게 했다. 이렇게 되면 학사, 석·박사 간 연봉 차이에도 ‘차별 시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평등법 제5조)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이 조항이 모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차별금지법에는 고용과 관련해 기업에 정보공개 의무까지 부여해 기업 현장의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평등법 제38조는 채용에서 탈락한 취업준비생이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채용에 활용된 각종 평가표를 정보공개하도록 했다. 기업(사용자)은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차별금지법 관련 입장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상의 차별금지 강화로 기업의 경영 위축, 일자리 축소라는 고용리스크가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는 업계 의견을 첨부했다.

해외와 비교해도 한국 차별금지법 과도해

해외 사례를 비교해도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계 196개국 가운데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나라는 35개국이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전통적으로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성별, 종교, 성 정체성, 임신 및 모성 등 제한적인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했다. 더구나 이들 나라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서 차별금지를 명시한 기존 법을 없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존 현행법에 대한 통합 논의가 전무하다. 한국에는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등 수십 개의 법안에서 제각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기업에서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이유는 일반 대학 졸업자보다 전문적인 지식으로 기업현장에서 누구도 대신 할 수 없는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차별이 아닌 능력에 대한 대가다. 그러나 박사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그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그러나 법사위에 회부된 차별금지법은 모든 다른 대우를 차별이라는 프레임에 씌워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과, 노력한 사람이 모두 같은 연봉을 받게 해 놓았다. 이것은 북한 사회주의에서나 있어야하는 법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법안이다.

이미 공산 사회주의체제의 허구성은 러시아의 레닌과 중국의 마오쩌뚱, 베트남의 호치민, 쿠바의 카스트로 등의 통치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대다수는 다 독재자가 되었고 나라는 가난해졌으며 공산주의 체제의 인민은 게을러졌다. 100년의 실험과 실습을 통해 이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고 사회와 국가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관련기사)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정부가 무엇이 이 나라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상황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진정으로 옳은 편에 설 수 있기를 함께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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