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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여 한의사·약사·간호사도 ‘차별금지법 반대’…남녀 생물학적 차이 해체하려는 사상

▲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하는 전국 한의사, 약사, 간호사 연합’. 사진: christiantoday.co.kr 캡처

지난 2일 1500여 명의 의사 및 치과의사로 구성된 의사연합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2500여명의 한의사, 약사, 간호사로 구성된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하는 전국 한의사, 약사, 간호사 연합’도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관련기사)

이들은 9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하려는 사상이 의학을 지배하게 만드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말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모두 동성애, 양성애 등(성적지향)과 성전환(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임신 또는 출산’도 차별금지 사유에 들어 있고, 법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유인 ‘등’도 있기 때문에 ‘낙태’도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의료인 양심의 자유 탄압받아, 결국 해고될 수도

그러면서 일례로 “40년 동안 소아과 간호사로 근무한 미국인 샌드라 로자스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돕는 일을 평생의 소명으로 삼아왔다.”며 “그런데 일리노이주에서 낙태가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입법된 후, 2015년에 보건부에 소속된 모든 간호사들에게 여성을 낙태 시술소로 안내하고, 낙태약을 얻도록 도와주는 방법에 대한 연수를 받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샌드라는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할 수 없었고, 결국 해고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설사 국내에서 의료인의 낙태 시술 거부권이 법제화된다고 할지라도,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반하는 법령, 조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법원이 낙태 시술 거부권이 차별금지법에 반한다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각종 차별금지 사유들을 이유로 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차별’의 범위에 괴롭힘 등 소위 혐오표현을 포함시켰다.”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억압당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전문가 견해가 차별과 혐오로 몰려 탄압당할 것

이어 “정신과 전문의인 앨런 조셉슨 미국 루이빌대 의대교수는 학술 세미나에서 ‘성별 정체성이 염색체, 호르몬, 내부·외부 생식기관의 특성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의학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미국 산호세 시립대학에서 인간의 유전을 강의하던 쥰 쉘돈 교수는 강의 시간에 동성애가 유전이냐고 질문한 수강생에 대해 과학 이론과 학설을 답변한 후 대학에서 해고를 당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인공수정 시술을 요청한 레즈비언 커플에 대해 양심상의 이유로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에게 인계하여 시술을 받게끔 한 산부인과 의사는 소송을 당했고 법원은 의사에게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이들은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여성이 자궁을 유지한 채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후 인공수정 시술을 원하는 경우에 산부인과 의사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임신의 위험성을 경고한다면 법적 제재를 당할 수도 있다.”며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위한 사춘기 억제제 투여, 호르몬 요법 치료, 성전환 수술 등 요청에 대하여 양심상의 이유로 응하지 않은 의료인도 차별금지법 위반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적 견해와 의료윤리에 근거하여 환자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린 의료인을 차별과 혐오로 몰아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이 결코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하려는 사상이 의학을 지배하는 비정상적인 세상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의료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마녀사냥식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사회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다”며 “차별금지법 발의와 제정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은 그 불명예와 치욕의 이름이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며, 과학적 정의와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차별금지법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17대 국회에서 발의되기 시작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15년 동안 끈질기게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는 시도에는 단순한 차별금지를 위한게 아닌, 성초월주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차별금지에 관련된 법들이 구체적으로 제정돼 있기 때문이다.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에 따르면 UN회원국 중 상당수의 국가는 필요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 입법 형태로 차별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5년 7월 29일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는 규정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생지, 원적지, 본적지, 성년이 되기 전 주된 거주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의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고. 적용 영역도 매우 광범위하며, 차별금지 관련 이법 수준은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성초월주의자에 해당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기사)

정부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일어나게 될 여러 부작용에 대해 신중히 고려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오히려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려는 다수를 역차별할 수 있는 오류를 발견하게 하셔서 법 제정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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