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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신성모독 누명쓰고 수감됐던 부부… 8년 만에 석방

▲ 2014년에 신성모독 혐의로 구속된 샤프카트 부부. 사진: bbc 캡처

파키스탄의 라로흐고등법원이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했다는 거짓 혐의로 8년 가까이 수감 중이던 기독교인 부부, 에마뉴엘 샤프카트와 카우사르 샤프카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 명령을 내렸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6일 보도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박해감시단체 국제기독연대(ICC)에 따르면, 에마뉘엘 샤프카트는 경찰이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자신을 고문함으로써 거짓 자백을 받아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 이슬람 사원 지도자인 마울비 무함마드 후세인은 에마뉘엘 샤프카트가 자신의 전화를 이용해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다고 주장하며 그와 그의 부인 카우사르 샤프카트를 고소해, 이 부부는 증거도 거의 없이 이슬람 경전과 예언자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후 기소됐다.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휴대폰은 카우사르의 이름으로 등록됐으나, 그녀는 후세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유심카드를 구입하기 위해 신분증을 훔쳤으며, 자신들을 모함하기 위해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메시지들은 이 부부가 사용하지 않는 영어로 쓰였다.

두 사람은 이번 체포가 6개월 전 자녀와 이웃 간의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하반신 마비 환자인 에마뉴엘은 지난 2014년 수감되어 현재까지 충분한 의료적 돌봄 없이 지내면서 건강이 악화돼 왔다.

이에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4월 감찰관 앞으로 “샤프카트가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해 몸무게가 급감한 상태였기 때문에 적절한 건강 관리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냈다.

국제앰네스티는 탄원서에서 “이 부부는 사형에 처할 위험에 빠져서도, 교도소에 있어서도 안 된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인권법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인권 침해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소수종교인들이 직면한 위험을 설명하기에 필수적인 안전장치가 부족하다. 샤프카트의 고통과 적절한 건강관리 부족으로 인해, 이 경우 부당함을 시정해야 하는 긴급성이 더욱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윌리엄 스타크 ICC 지역 국장은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장기간에 걸친 신성모독 사건이 정당하게 해결된 것은 대단한 일”이라면서도 “우리는 이들 부부와 가족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극단주의자들은 무죄판결을 받은 후에도 신성모독과 같은 종교 범죄로 기소된 이들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 남용을 억제해야 하며, 거짓 혐의는 뿌리를 뽑고 처벌해야 한다. 이러한 법들은 종교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소수민족에 대한 폭력을 부추기는 극단주의자들의 손에 있는 도구였다. 개혁이 없다면 종교계 소수자들은 지속해서 거짓 모독과 비난, 비난에 수반되는 폭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파키스탄 전체 인구의 1.6%에 이르는 기독교인들은 신성모독죄의 희생양으로 또 아프칸 전쟁을 주도한 미국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박해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기독교인 3명이 코란을 소각했다며 신성모독혐의로 기소됐다. 펀자브주 나로왈 지역의 한 마을에서 지난달 5일 경찰들이 성도 일부가 코란의 페이지를 불태웠다는 민원을 받고 통합장로교회 성도들에게 들이닥쳐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아젬 메무드, 압바스 굴샨, 이르판 살렘이 체포됐다. (관련기사)

올해 1월에는 기독인 간호사 타비다 나지르 질(Tabitha Nazir Gill·30)이 9년 동안 근무한 신드주 카라치 소재 산부인과 병동에서 한 무슬림 동료가 병원 환자에게서 현금으로 봉사료(팁)를 받은 것에 대해 개인적인 논쟁을 벌인 후, 신성모독 혐의로 고발당했다. (관련기사)

또 지난 2월에는 복음송 가수이자 간호사로 활동중인 여성 타비타가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됐다. 정부가 운영하는 카라치의 소브라지병원에서 근무해온 타비타는 지난 1월말 무슬림 환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과 문제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 이에 대해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이 신성모독죄로 그녀를 고소하며 문제가 확대됐다.

영국의 한 인권단체 나시르 사에드는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죄는 계속 남용되고 있으며, 작년 한 해에만 기독교인 9명과 무슬림 47명(시아파 공동체 출신 40명)을 포함해 60여 명이 신성 모독 혐의로 기소됐으며, 그중 기독교인 1명 등 무고한 3명 이상이 살해당했다.”고 말했다.

본지 통신원은 “타비타가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무슬림들로부터 손찌검을 당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지만 무슬림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녀의 담대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죄가 남용되어 성도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자.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박해하는 이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파키스탄에 전해져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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