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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 국적법 개정 큰 혼란 초래… 당장 멈춰야

▲ 안산의 다문화거리. 사진: gg.go.kr 캡처

법무부가 지난 4월 발의한 국적법 개정안의 수혜를 받는 영주권자 자녀의 95%가 중국 국적자라는 지적 등이 나온 가운데, 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가 논평을 통해 국민들의 반발이 크고,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국적법 개정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국적법 개정안은?

국적법 개정안은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 간이 국적 취득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 영주권자의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7세 이상인 자녀도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현행법은 영주권자 부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자녀가 성년이 돼 귀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이에 언론회는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가 간이(簡易-간단하게)한 절차를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와의 진정한 유대 및 국내 생활 연고를 갖춘 영주자의 자녀를 조기에 국민으로 편입하여, 인구 정책적 측면에서 생산인구를 확보하고 미래 인재를 유지하는 한편, 이민자의 통합을 촉진하여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동등하게 누리며,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 한다’고 한다.”고 돼 있다면서 “즉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게서 출생한 자녀들에게 우리 국적(國籍)을 쉽게 취득하게 하여 인구를 늘려간다는 것인데, 과연 그 목적이 이뤄질 것이며, 또 (다른)국가와의 진정한 유대(紐帶)를 위한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와 무슨 유대관계를 말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이에 대하여 국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1일, 42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국민주권행동>에서는 청와대 앞에서 이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며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며 “또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는데, 28일 정오 현재 30만 8687명이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회는 또 국적법 개정안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첫째, 외국인에게 함부로 한국 국적을 주게 될 때, 본인(어린아이)들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혼선이 생기고 사회적으로는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아이가 성장하여 국적 취득에 필요한 절차를 따라, 자기 결정권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둘째, 이런 제도가 국가를 혼란하게 하는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국적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이 우리 땅에서 출생했다하여 그 아이들에게 쉽게 국적을 취득하게 한다면, 이슬람국가를 비롯한 제3세계인들이 한국으로 대거 몰려오게 될 것이다. 현재 유럽의 여러 나라는 무슬림들로 인하여 다문화정책이 실패했으며, 앞으로도 골치 아픈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될 것이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다른 나라와의 유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 국가를 말하는 듯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영주권자 자녀는 3930명인데, 이 중에 중국 국적이 3725명으로 절대다수인 94.8%를 차지한다. 이렇듯 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을 쉽게 할 경우, 중국인을 위한 법 개정으로 오해받기에 충분하다.

넷째, 인구 정책을 말하는데, 이는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우리나라의 인구 숫자를 늘리자는 것으로 보이는데, 1년에 몇 천 명씩 국적을 준다고 인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지금 정부의 실정(失政)으로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집을 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는가? 그렇다고 외국인 영아 유입을 통해 인구를 채우겠다는 발상은 너무 근시안적이고, 실효성도 없다고 본다.

다섯째, 미래 인재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뜬구름 잡는 격이다. 외국인 자녀라고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 사회는 더 부담이 되고 혼란해질 수도 있다.

이에 언론회는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적법 개정’보다는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 삶의 질을 높여주고, 편가르기를 통해 나누어진 민심을 돌이켜서 국민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서로 안심하고 사는 국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최우선의 중요한 책무임을 자각하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국적법 개정’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면, 그 제도를 추진하는 이의 저의가 의심을 받게 된다. 법무부의 발표대로 이 같은 국적법 개정으로 그동안 불이익을 받던 사람들의 어려움이 개선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 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뜨겁다.

개정안 추진 소식에 ‘중국인에게 한국 국적을 주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법무부는 개정안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며 지난 26일 유튜브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공청회에 나온 패널들은 모두 개정안에 우호적 견해를 보여, 공청회마저 ‘일방통행’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법무부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을 위한 제도’라는 지지적에 “결과적으로 역사적·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현재 정책대상자들 중 특정국(중국) 출신 외국인의 비중이 많으나, 추후 정책환경의 변화에 기인하여 영주자로 진입하는 국가가 다양해짐에 따라 특정국가에 대한 집중현상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또 ‘공청회를 의도적으로 개정안을 찬성하는 패널로만 구성했다’는 비판에는 “공청회 준비 시,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 패널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대상자를 물색했으나 적절한 국적 관련 전문가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날 법무부의 해명 브리핑이 적절한 대답이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변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법무부는 개정안의 수혜가 중국 국적자에 집중된다는 지적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으나, 추후 집중현상 완화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유 변호사는 “이날 해명은 중앙부처가 개정안을 도출하기 전 법제도 현황분석을 통해, 중국이라는 나라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점과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내부논의를 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는 자기고백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의 홍세욱 대표도 “개정안 반대 의견을 듣기 위한 대상자가 없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지금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나. 변호사단체에만 연락했어도 반대하는 입장은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디모데전서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에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나라 정부가 전문가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모든 국민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맛보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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