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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공무원, 1년간 1800여 명 사직… ‘충성서약 의무화’ 영향

▲ 홍콩 중앙 정부 청사. 사진: news.rthk.hk 캡처

지난 1년간 홍콩의 공무원 1800여 명이 홍콩 당국이 요구한 충성서약 의무화 때문에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공영방송 RTHK는 13일 공무원사무국이 의회인 입법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직한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 17만 8000명 중 약 1%인 1800여 명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는 2006년 이래 최대 규모다.

공무원사무국은 “사직한 이의 다수가 수습기간 종료 이전에 그만뒀다”면서 “수습기간에 공무원이 장기적인 직업으로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그만두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규모 사직이 충성서약 의무화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일부 공무원들이 충성서약 의무화로 청년 노동자들의 이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홍콩 정부가 지난달 19일 현재 129명의 공무원이 충성서약을 거부해 해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콩 구의회에서도 충성서약 의무화에 따른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홍콩매체 더 스탠다드는 이날 현재 최소 29명의 구의회 의원이 충성서약을 거부하며 사퇴하거나 사퇴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홍콩 구의회 의원에 대한 충성서약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전날 입법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발효된다. 충성서약을 위반하는 이는 누구든 자격이 박탈되고 향후 5년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

더 스탠더드는 구의회 의원들이 충성서약을 하고도 자격이 박탈될 경우 당국이 그간 지원한 봉급 등 공적지원금을 모두 토해내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홍콩 정부는 지난해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직후 신규 채용 공무원에 대해 충성서약을 의무화했으며, 이후 올해 1월부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충성서약을 받았다. 당국은 충성서약을 거부할 경우 해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충성서약은 홍콩 미니헌법인 기본법 준수,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충성, 홍콩정부에 책임을 다하고 임무에 헌신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지난해 홍콩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홍콩의 정치적 압력은 모든 영역에서 거세어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범 민주진영 인사 55명이 무더기 체포됐으며,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 5명 중 2명은 사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점점 증가하는 종교 탄압에 종교 지도자가 해외로 망명하기도 했다. 한편, 초등학교 1학년생부터 국가 안전법을 가르치는 교육 지침이 발표됐으며, 홍콩 인터넷 미디어 사이트는 강제 차단됐다.

홍콩 당국이 국가를 우상화하는 공산주의 정책을 고집하고 인재를 잃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로 돌아서도록 기도하자. 또한 주님께서 담대하게 옳은 것을 선택하여 불의를 당하는 자들을 위로해주시고 모든 주권의 주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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