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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가법 개정, 비혼·동성혼을 가족의 한 유형으로 법제화… 가정 파괴 초래 우려

▲ 동성결혼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 반대행사 및 세미나 모습. 사진: 유튜브 채널 기독일보CHTV 캡처

올해 2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 돼 본격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번 개정안이 비혼‧동성 커플 등도 가족의 한 형태로 포함시킬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전국 748개 단체가 참여하는 ‘동성결혼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전국 단체 네트워크’는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행사 및 세미나를 주최했다.

가장 먼저 발제를 맡은 정천구 박사(전 영산대 총장)는 “LGBT로 요약되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불교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승단 규율로 LGBT의 입단이나 행위를 금지하는 건 차별이 아니라 합리적 사유”라며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국가가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넘어 사적 문제에 개입해 종교의 가르침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하려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또한 LGBT를 과도하게 우대하고 성소수자의 행태를 조장해, 사회를 소수자와 다수자로 나눠 갈등을 조장한다고 규탄했다. 특히 “PC(정치적 올바름) 문화운동은 사회를 약자와 강자, 착취자와 피착취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는 정체성의 정치며 스탈린, 마오쩌둥 등이 한 위험한 정치운동”이라며, 소수자 보호의 명분으로 내세운 차별금지법은 PC 운동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오명식 박사(전 부산 카톨릭대 교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비혼 커플을 비롯한 동성 커플 등도 가족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성 간 성관계는 혼인과 가정을 토대로 한 몸의 결합과 출산이라는 객관적 구조가 결여 돼 결단코 혼인으로 볼 수 없다면서 “혼인이 지니는 사회적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혼인이 지니는 고유한 의미가 훼손돼, 사회적 공동선에 기여하는 가정의 가치는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의 사랑에 대해서는 “다만 인간에 대한 보편적 사랑일 뿐, 동성애자들에 대한 합법화는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 혼인이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을 토대로 이뤄짐을 인정하고, 이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게 사회적 공동선이 요구 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남인순·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가족의 정의규정을 삭제하려는 이유는 이에 따라 법률의 규율 대상 및 내용, 적용범위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사실혼’ 등을 추가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여기에 일정한 법적 보호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현행 법체계(배상·보상·연금지급 등 관련 법령)에서도 해당 관계에 대한 보호 규정이 있다. 만일 법적 보호가 더욱 필요하다면, 관계된 법령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서 가족의 정의 규정 부재로, 사실혼 가족뿐만 아니라 단순한 비혼동거 커플·동성커플 등도 가족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들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혼인한 부부들과 동일한 법적 보호 등을 요구하며 차별금지를 호소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가족의 한 유형으로 법제화해, 이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의무화하는 건 합당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36조 1항에는 ‘양성의 결합을 전제로 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고 나왔다”며 “이는 혼인 및 가족생활이 사회적 기능 내지 공동선에 기여하기 때문에 특별 보호를 명시한 것이다. 가령 다음세대 계대 잇기, 부모의 헌신으로 양육된 자녀 등의 사회적 공동선이 있고, 이에 따른 상속·연금·보험료 혜택 등의 법률적 보호가 헌법 조항을 통해 이뤄진다”고 했다.

음 교수는 “대한민국은 동성커플·비혼 가정 등에 대해 어떠한 법적 금지조차 하지 않으며, 개인의 자율적 영역에 맡기고 있다. 다만 이들 커플에 대해선 일반 부부들과 동일한 법적 혜택을 줄 국가적 의무는 없다”며 “왜냐하면 동성 커플은 다음세대를 이어갈 수 없고, 비혼 가정 아래에서 자란 아이의 정서적 불안 등 복지 차원에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공동선에 대한 어떤 기여도 없기에, 일반 부부들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국가가 해줄 의무는 없다”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가정의 형태를 해체하려는 움직임은 한국 사회에서 줄기차게 시도되어왔다. 이혼의 증가, 비혼주의, 비혼 출산, 간통제 폐지, 동성애 등은 가족의 단위를 위협한다. 이제는 법으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역으로 전통 가정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발의 때부터 그 법안이 미칠 영향에 대한 문제점들(관련기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때에 한국의 교회들이 인간의 옳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길을 지켜 나아가는 교회들로 서기를 기도하자. 주님이 지으신 창조세계를 인간에게 맡기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을 사모하여 생명과 같이 지키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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