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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독 사진작가, 동성커플 서비스 제공 강요한 뉴욕주 고소

▲ 미국의 기독교인 웨딩 사진작가 에밀리 카펜터. 사진: emileecarpenter.com 캡처

미국의 기독교인 웨딩 사진 작가가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 해도 동성 커플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법에 항의해 뉴욕주를 고소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8일 보도했다.

뉴욕에서 ‘에밀리 카펜터 스튜디오’를 운영 중인 에밀리 카펜터는 최근 뉴욕 주의 여러 관계자들을 상대로 6일 뉴욕 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으로는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 법무장관, 조나단 J. 스미스 뉴욕주 인권국 임시국장, 위든 웨트모어 체멍 카운티 지방 검사 등이다.

동성 결혼식에도 반드시 서비스 제공해야

카펜터는 공공기관의 어느 장소에서든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관행은 불법이라고 밝히고 있는 뉴욕 행정법 제296조 2항(a)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법에 따르면, 카펜터 같은 업체는 동성 결혼식에도 반드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카펜터 측은 고소장에서 “합의 조항이 에밀리에게 동성 간 약혼이나 결혼을 축하하도록 강요하고, 그녀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메시지를 홍보하거나 그녀의 신앙과 배치되는 종교 행사에 참여하도록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판 조항에서도 그녀가 잠재적 고객에게 동성 간 약혼이나 결혼을 축하하는 사진 서비스를 원하는지 충분히 묻고, 자신이 제작하지 않는 사진에 관해 그들에게 솔직하게 밝히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흡혈귀나 할로윈 같은 ‘불편한’ 주제가 포함된 결혼이나 ‘가족계획연맹’과 같이 낙태를 옹호하는 단체와의 거래는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념에 따라 제작할 자유 가져야

현재 그녀의 법적 자문을 맡고 있는 자유수호연맹(ADF)의 브라이언 네이하트 변호사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종교적 견해에 따라 일부 사람들을 다른 이들보다 더 나쁘게 대우해선 안 된다.”며 “에밀리와 같이 창조적인 전문가들은 정부에 의해 사업을 폐쇄하거나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는 두려움 없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상품을 제작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에밀리는 모든 이들을 위해 봉사한다. 다만 자신의 신념에 반한 어떤 주제에 대한 메시지는 홍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성초월주의자(성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서 생겨난 법이 오히려 자신의 신앙에 따라, 위배되는 행위들을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이 사업장과 자신의 학교, 직장 등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 16일 미국 애리조나 대법원은 디자이너가 피닉스 시(市)의 차별금지 조례에 따라 동성결혼식 초대장 제작을 강요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애리조나주에서 청첩장 제작 등 웨딩 사업인 ‘브러쉬 앤 닙(Brush & Nib)’과 피닉스 시의 소송에서 “피닉스 시는 브러쉬 앤 닙에 인간관계조례를 적용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동성결혼식 초대장을 제작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브러쉬 앤 닙의 두 운영자 조안나 듀카와 브리아나 코스키가 애리조나주의 반 차별 조례에 의해 표현의 자유, 연설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판결이다. (관련기사)

미국 수정조항 제1조는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조항은 연방의회가 국교를 수립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과 종교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모든 주들이 헌법을 수호하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신앙을 지키며 역차별 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르는 믿음의 행진을 행복하게 이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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