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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 책임자… “한국 정부, 북 협상 시 인권 문제 포함하라” 권고

▲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사진:UN 유튜브 채널 캡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0일, 한국 정부에 북한과 협상 시 인권 문제를 포함하라고 권고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그는 제46차 정기이사회가 진행 중인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인권을 토대로 한 틀이 북한과의 가능한 경제·인도적 협력에 통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2016년 한국 국회에서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통신 자유에 대한 제한을 낮춰 북한 주민과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피해자와 가족, 탈북민, 시민사회단체가 계속 투쟁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할 것 등도 제시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면서 “북한에서 절멸과 살인, 노예화, 고문, 감금, 성폭행, 강제 낙태, 다른 형태의 성폭력, 종교와 인종, 성별에 대한 박해가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인권 탄압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코로나 대응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 거래가 급격히 줄었고, 이에 따라 시장 활동이 위축되고 식량 상황이 악화되는 등 북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한편, 워싱턴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PNK)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코로나 이후 상황에 대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주민들과 물자가 해외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등 지난해 북한의 고립이 더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영국의 국제 민간단체 세계기독연대(CSW)는 자유와 종교, 신앙의 권리 등 북한의 인권 상황에 국제적 관심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2016년 3월 3일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는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되는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또 참여하지 않으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 외면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빠졌다.

현정부 출범 이후 탈북자에 대한 정책도 매우 소극적으로 돌아섰다. 탈북자 관련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잇달아 중단됐다.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선원 2명도 흉악범이란 이유로 강제 북송했다. 또한 최근 한 탈북자가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의 경계망을 뚫고 귀순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되돌려 보낼까봐’ 우리 군을 피해 다녔다고 증언한데 대해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가히 충격적”이라며 “북한을 탈출한 귀순 인사가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군초소를 보게 되면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을 느끼면서 찾아오던 그동안의 상례가 깨진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화해의 손길과 함께 분명히 내야 할 목소리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는 정직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무너져가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이를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김정은 정권의 통치와 억압뒤에 숨은 사탄의 궤계를 파하시고 북한 영혼들에게 참자유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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