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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나다르카니 목사 판결 1년 연기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가 내려진 이란의 요셉 나다르카니 목사 사건이 국제적 주목을 받자, 이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기독신문이 전했다.

지난달 15일 프레젠트트루스미니스트리즈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32세의 가정교회 리더 나다르카니 목사는 ‘변절자’라는 죄명으로 교수형을 선고받았지만, 최근 대법원이 라쉿 지방 법원에 재고를 요청된 것으로 전해진다.

라쉿 지역 지방 법원은 나다르카니 목사에게 ‘개종하기 전에 무슬림이었다면, 현재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경우 판결을 재고할 방법이 있다’고 뜻을 전달했으나, 그는 총 네 번에 걸쳐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라쉿 지역 목회자였던 나다르카니 목사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의무적으로 이슬람을 가르치라는 이란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 2009년 10월 13일 체포됐다.

한편 이란은 최근 오픈도어가 발표한 최악 종교 박해 국가 2위에 올랐다. 1위는 북한, 3위는 아프가니스탄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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