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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대, “학생인권계획안은 인권 억압과 불순 사상교육 악용 우려”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이하 계획안)이 인권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학생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불순한 특정 이념세력의 사상교육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임헌조·김수진, 이하 국민연대)가 1일 밝혔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국민연대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계획안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점”이라며 “계획안에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라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소수자는 학문적 용어이기에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그 의미와 범위에 대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소아성애자, 동물성애자도 성소수자로 볼 것인가, 성소수자로서 보호받아야할 권리가 있는가 등 성소수자 개념정립 조차도 대단한 난제인데, 무작정 성소수자 학생인권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만용에 가까운 교육폭거”라고 주장했다.

또 “동성애자 인권교육이라면 동성애 성관계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폐해와 사회적, 보건적 손실에 대한 사실적 근거까지 함께 교육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종합계획안 중 민주시민교육의 조항도 민주시민의 역량 함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민주개념의 이념성·추상성·포괄성·정치성으로 인해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국가주도의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는 것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 밖에도 성차별 성폭력을 없앤다는 명목의 성인지,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다는 조항도 학교현장에서 왜곡된 성 개념을 가르치고 남녀 사이에 반목과 갈등, 나아가 사회 분열까지 조장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헌법, 청소년 기본법 등 세계 어떤 법률에도 없는 ‘노동인권’이란 단어를 생성하여 어린 자녀들에게 강제적 노동인권교육을 시키려는 의도가 매우 불순하고 취지 또한 학부모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연대는 “결론적으로 종합계획안은 구체적 내용이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숙의과정을 통해 인권교육 시행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부터 하는 것이 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계획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무효이다. 당장 시행을 철회하고 원점부터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하나님은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항상 가르치라고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성(性)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창조하셨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은 성을 부부관계 안에서만 허락하셨으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축복으로 허락해주셨다. 그것 외에 다른 성의 역할을 주신일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족제도를 파괴하고 다음세대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계획안은 마땅히 파기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성(性)과 가족 제도를 파괴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파해 주시고, 인권을 위한 교육이라면서도 남자와 여자를, 부모와 아이를, 사회 구성원들 간에 분열시키고 서로를 감시하고 대적하게 하는 사상을 깨트려주시길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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