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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코란 소각 혐의 기독교인 3명 기소… “개인 원한 해결방법으로 오용되는 신성모독죄”

ⓒ 복음기도신문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 3명이 코란을 소각했다며 신성 모독 혐의로 기소됐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펀자브주 나로왈 지역의 한 마을에서 지난달 5일 경찰들이 성도 일부가 코란의 페이지를 불태웠다는 민원을 받고 통합장로교회(United Presbyterian Church) 성도들에게 들이닥쳐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아젬 메무드(Azeem Mehmood), 압바스 굴샨(Abbas Gulshan), 이르판 살렘(Irfan Saleem)은 각각 지난달 25일과 29일에 체포됐다. 법원은 파키스탄군 소속인 메무드는 구류형에 처하고 두 명에게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로 나선 일리아스 마시(Ilyas Masih)는 경찰에게 화재가 난 주변에서 몇몇 젊은 남자들을 봤지만, 짙은 안개로 인해 정확히 얼굴은 볼 수 없었다고 증언했지만 교회 인근에 살던 이슬람교도들은 기독교인들의 집 근처에 있는 잿더미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즉각 체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지 기독교인들은 경찰이 마시에게 세 기독교인의 얼굴을 모두 보았다고 인정하도록 강요했으며, 이슬람교도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기독교인을 체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체포된 메무드의 아내는 남편이 24일과 25일에 집을 떠나지 않았으며, 메무드의 동생은 형이 신성모독죄로 기소되기 전, 마시와 논쟁을 벌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영국에 본부가 있는 법률 및 정착 지원센터인 ‘클래스’의 나시르 사이드(Nasir Saeed) 국장은 성명을 통해 “신성모독이 기독교인들과 기타 소수 종교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을 해결하는 쉬운 도구로 계속 쓰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며 “불행히도 파키스탄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편협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파키스탄 형법 295조와 298조에 포함된 신성 모독법은 허위 고발자나 거짓 증인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어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자주 오용되고 있다.

앞서 파키스탄의 인권운동가 샨 타세르(Shaan Taseer)는 2019년 미국 국무부가 주최한 종교자유 선진화 장관회의에서 현지에 신성모독 혐의로만 200명 이상이 수감 중이라고 밝혔다.

파키스탄은 오픈도어즈 USA가 지정한 2020년 세계 박해 감시 목록에서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 5위에 올랐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파키스탄에서는 성도들이 신앙으로 인해 신성모독 혐의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해왔다. 대표적으로 2009년 무함마드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아시아비비는 2018년 무죄 선고를 받고 현재 제3국에 망명했다. 또한 기독교인인 아시프 페르바이즈(37)는 2013년, 자신이 일했던 양말 공장의 감독관인 무하마드 사이드 크호크허에게 이슬람교로 개종할 것을 권유받고 거절의 뜻을 밝힌 후 신성모독 혐의로 고발당해 수감됐다. 그는 지난해 9월 8일 사형선고를 받았다.

주님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 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 가려니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고 말씀하신다. 파키스탄의 성도들이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파키스탄의 영혼들이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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