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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송 위기 처한 탈북자위해 한국 정부 적극 나서야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사진: 유튜브 채널 Arirang News 캡처

한국으로 향하던 탈북민 5명이 지난 9월에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중국 측 북중 접경지역에 있는 탈북자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재 중국에 구금돼 있는 탈북자 일행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은 지난 10월 27일 중국 정부에 서한을 전달했으며, 이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탈북민 체포와 구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9월 12일, 한국으로 가기 위해 탈북한 후 중국 선양에서 출발했다가 다음 날 중국 황다오에서 체포된 5명의 탈북자 일행이 현재 중국에 구금돼 있으며 북한으로의 송환을 앞두고 있다. 체포된 탈북자는 49살과 14살 여성과 48살 남성, 6개월 된 임산부, 그리고 신원미상의 성인 여성 등 모두 5명이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봉쇄로 탈북자의 송환을 보류한 상태라고 알려졌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유엔과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중국 정부에 이들에 대한 송환 조치를 중단하고 유엔 기구와 국제적십자사 등의 탈북민에 대한 접촉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현재 구금 중인 탈북자 일행의 상황을 알지 못한다면서, 중국은 ‘강제송환금지원칙’으로도 알려진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농르풀망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RFA는 현재 중국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 일행의 신변에 대한 입장, 그리고 그들의 상황과 향후 처리 및 지원계획을 묻는 논평 요청에 주미 중국대사관과 주미 한국대사관, 그리고 미 국무부 측은 30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중국에 억류되어있는 탈북민에 대한 질문에 한국 정부가 답변을 피하고 있는 반면, 북한 공산당에 의한 세뇌에서 북한 주민들을 벗어나게 하는 대북전단은 국내 시민단체들 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의 우려와 재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신속히 통과시켰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게 하시고, 북한에 송환 될 위기에 처한 탈북민에 대해 속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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