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우타르프라데시주가 ‘개종방지법(anti-conversion law)’을 최근 승인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기독교 박해감시단체인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에 따르면 요기 아디트야나트 총리가 주재하는 우타르프라데시주 내각은 ‘강제적 혹은 부정한 종교 개종’을 억제하는 조례안을 지난달에 승인했다.
승인된 조례에는 종교 개종자는 1년에서 5년의 징역과 1만 5000루피(약 22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또한 미성년자, 여성 또는 낮은 카스트 공동체 일원은 개종 시 3년에서 10년의 징역형과 2만 5000루피(약 37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조례는 힌두교 여성들이 이슬람 남성과의 결혼으로 강제로 개종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을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ICC는 급진적인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이를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법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인도에서는 실제로 힌두 민족주의를 지지하는 ‘바르라티야 자나타당(BJP)’이 다스리는 여러 주에 이와 유사한 개종 반대법이 있다.
윌리엄 스타크(William Stark) ICC 남아시아 지역 담당관은 이번 반개종법 조례 승인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며 “이는 법률의 모호성 때문에 급진 힌두 민족주의자들에게 널리 악용되고 있다”며 “이런 법들은 국수주의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무고하게 공격할 명분을 제공한다. 기독교인을 비롯한 소수민족에 대한 공격이 계속 거세지는 상황에서, 인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에서 개종 금지 조례를 승인한 것은 종교로 야기되는 폭력만 더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약 2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우타르프라데시주에는 기독교인이 35만 명으로 확인된다.
델리에 본부를 둔 인도복음주의협의회(Evangelical Fellowship of India)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주에서 인도의 증오 범죄 대부분이 발생했으며, 기독교인들이 누명을 쓰고 위협과 공격을 받고 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그의 BJP당이 집권한 이후로 힌두교 무장단체에 의한 기독교인 박해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따라서 국가는 개종방지법과 같은 제도로 한 인간이 누리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회심한 이들을 향해 개종방지법 위반이라고 박해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가 성도에게 하나님을 부인하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미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죽음이 영원한 삶의 시작이 된다. 잠깐의 육체의 고난이 있지만, 이후에 얻게될 영광에 비교할 수 없기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을 만난 성도의 삶이다.
인도가 개종방지법을 도입해 교회들이 박해의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 이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한 성도들의 믿음의 행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 박해하던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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