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이 합법인 호주에서 10대 자녀의 성전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3일 보도했다.
10년 전 가족들과 함께 호주로 이민 온 이 소녀는 의학적으로 남성이 되고자 호르몬 치료를 원했으나, 그 부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판사는 “이 10대가 성별 정체성의 표현과 그의 감정과 관련해 언어적 학대로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소녀의 아버지는 “어떤 학대도 없었다.”며 “자녀를 되찾아오기 위한 법정 싸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국은 우리가 아이의 성전환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아이가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딸의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치료에 동의해주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호주의 빅토리아주가 소위 ‘전환 치료’를 금지하기로 하면서 발생했다. ‘변화 또는 억제(전환) 관행 금지법 2020’에 따르면, 전환 치료 시 의사들은 1만 달러(5500파운드)의 벌금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해 호주 기독단체인 ‘오스트레일리안 크리스천 로비(Austrailian Christian Lobby, ACL)’는 “법안은 자녀가 선택한 성별을 확증하지 않는 부모들을 범죄의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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