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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년간 생명존중의 버팀목 낙태죄만 사라지는가

생명존중 여성지도자 여성목회자연합 제공

생명존중 여성지도자 여성목회자연합, 생명살리는 낙태법 개정 성명서 발표

우리나라에서 67년간 유지되어온 낙태죄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국내 여성지도자와 여성 목회자들이 ‘생명을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명존중 여성지도자.여성목회자연합이 ‘낙태죄폐지 반대와 생명을 살리는 법개정을 원한다’며 8일 국회의사당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그동안 산아제한이란 정책으로 순진한 여성을 낙태의 길로 인도하는가하면 1973년에는 모자보건법을 제정, 부득이한 경우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해 많은 여성들이 낙태의 경험을 갖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뒤늦게 수술을 후회하고 부작용과 죄책감으로 힘들어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여성들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국회회기의 마지막 날인 12월 9일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낙태죄 폐지 이후 대체입법의 등장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정부는 현재 임신 14주내 낙태전면 허용, 사회경제적 이유로 24주까지 허용되는 법을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성별이 정해지고 심장이 뛰고 모든 사람의 형체와 기관이 완성된 태아를 죽이려는 법이라며 여성 인사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입법 하루 전인 8일 관련법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진행하면서도 법제정을 위해 임시로 만들어진 들러리 여성단체들을 동원, 낙태죄 폐지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국민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여성지도자및 목회자들은 실제로는 낙태 반대를 외치는 국민들이 훨씬 많은데도 이들의 목소리는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낙태법은 국민 청원 23만명으로 시작됐지만, 낙태반대한 국민들의 숫자는 낙태법 폐지 청원수보다 6배 가량 많은 120만 명이 참여했다.

이에 이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좀 더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달라고 많은 특혜를 주며 (국회의원으로) 뽑혔는데 이런 나쁜 법을 만들거면 차라리 가만있는게 낫다고 꼬집었다.

여성 인사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낙태로 태어나지 못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은데도 출산율을 걱정하며 법 제정과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영선 대표(태야생명살리기), 연일라 사모(큰빛교회), 곽정순 목사(축복교회), 최정이 서울시위원장(자유수호21), 박은희 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정가정(여성직장인협회), 김은진 목사(여성목회자연합 대표) 등의 여성지도자와 목회자들이 발언과 성명서 낭독으로 참여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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