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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13살 기독교인 소녀 납치해 결혼에 강제개종까지… 부모는 접근금지

▲ 파키스탄에서 13살 소녀가 납치돼 강제 개종과 결혼이 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pixabay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 13살 소녀가 자기 집에서 납치돼 강제개종을하고 결혼까지 했음에도, 파키스탄 법원은 부모에게 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에 살던 13살 소녀는 지난달 13일 부모가 일을 하러간 가 혼자 남아있을 때 알리 아자르라는 44세 무슬림 남성에 납치됐다.

딸의 부모는 갑자기 사라진 딸을 찾아 백방으로 수소문하던 중 이틀 뒤 경찰의 도움으로 아자르가 당국에 딸의 결혼 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딸의 납치 사실을 알게 됐다.

결혼 증명서에는 딸의 나이가 18세로 표시돼 있었고 기독교인인 딸이 이슬람교로 개종했다고 적혀있었다. 아자르는 이미 결혼해 자녀까지 둔 사람이었다.

즉각 소녀의 부모는 결혼 증명서 내용이 가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7일 재판에서 소녀가 자기 의지로 결혼했다고 진술했다며 아자르에게 양육권 부여를 선언하고 부모에게 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어처구니없는 법원의 판결에 현지 인권·종교단체들은 소녀가 강제로 결혼하게 됐고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다며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으며, 법원 판단을 비판하는 거리 시위도 벌어졌다.

비난 여론이 일자 법원은 지난 2일 경찰에 지시해 소녀의 신병을 확보했다. 소녀는 5일로 예정된 심리 전까지 법원이 보호 조치할 예정이며, 납치 혐의를 받는 아자르 역시 체포돼 같은 날 법정에 설 예정이다.

한편, 최근 발표된 UN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전역에서 미성년자 결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파키스탄에선 20대 초반 여성의 약 25%가 18세 이전에 결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10대 소녀의 납치와 강제개종은 평화를 주장하는 이슬람의 실제적 모습이다. 또한 최근 무함마드 만평 사건으로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 또한 인구의 10%를 차지하게된 무슬림들의 실상이다.

이러한 무슬림들의 공격에 노출돼 있는 교회와 수많은 영혼들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자. 특히 납치된 13살 소녀와 가정에게 주님의 위로와 강한 팔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소녀가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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