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를 높이라 Prize Wisdom 잠 4:8

전 세계는 에이즈 감소… 한국은 매년 폭발적 증가

▲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한 ‘성매개 감염병 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발제자로 먼저 김준명 교수(연세대 명예교수)가 강의에 나섰다. 사진: 유튜브 채널 화평방송 캡처

전 세계에서 매년 신규 HIV 감염자 발생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매년 신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효과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기독일보가 보도했다.

지난 2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개최된 ‘성매개 감염병 방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준명 교수(연세대 명예교수)는 “전 세계적인 에이즈 예방 및 치료 사업으로 매년 신규 HIV 감염자의 발생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매년 신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013년부터 HIV 감염자가 1000명 이상 돌파한 이후로, 2019년에는 1200명 이상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로 30대와 40대에서 발생했으나, 최근 20대에서 발생이 35%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10대까지 포함하면 40%에 육박한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그간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에이즈의 주된 감염 경로는 동성 간 성 접촉임을 보고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에서 HIV의 주된 감염 경로가 동성 간 성 접촉이며 전체 60% 이상이라고 보고했다”며 “특히 18~29세 젊은 층은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한 경우가 70%를 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 놀라운 건 18~19세의 10대 만을 조사해보면 93%가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됐다고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일반적으로 HIV에 감염된 사람이 이성 간 성 접촉을 할 때 감염될 확률은 0.05%로 알려져 있는 반면, HIV 감염인과 항문 성교를 할 경우 그 감염률이 1.4%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됐다”며 “다시 말해 항문 성교 행위는 일반적인 이성 간 성 접촉에 비해 에이즈 감염 확률이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에 국내 HIV 감염인 중 38.7%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아마도 이러한 결과는 최근 문란한 성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성매개 감염병의 고위험군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제한 박성제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는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감염병예방조례)가 2016년 3월 24일 제정된 이래 성매개 감염병 분야에서 제대로 된 효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매개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 감염병과 동일선상에 두고 대처한 것이 원인으로 보여진다”며 “감염병예방법에 기초해 만들어진 감염병예방조례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따라서 성매개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개별적인 조례가 아니라 일반 감염병 모두를 포괄하고 규정했기에, 성매개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매개 감염병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감염병예방법 및 이에 근거한 감염병예방조례로 해마다 성매개 감염병의 신고수가 늘고 있다. 이는 감염병 예방정책의 실패라고 보여진다. 그 실패의 원인은 대상의 광범위성으로 인한 적절한 대응전략의 부재”라며 “감염병예방조례는 의료인, 시민, 감염병환자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위반행위로 형사처벌까지 규정했다”고 했다.

아울러 “감염병예방조례 제32조는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 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장(이하 이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며 “즉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대한 위치 정보를 경찰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치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고 공개하는 건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를 침해하게 된다. 개인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그 요건이 긴급하고, 중요하며, 무엇보다 명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종교시설의 방역수칙을 강화하면서 개신교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만 비대면예배로 전환할 것을 강제하고, 천주교의 미사, 불교의 예불에 대해서는 대면예배를 허용해 왔다”며 “이러한 행정처분은 감염병예방조례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시장의 차별금지조치 의무 중 종교에 따른 차별행위로 보여 지기에 위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행한 행정처분이라면 조례를 위반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성매개 감염병에는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등 총 7가지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은 제3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성매개 감염병에서는 제외되어 있다”며 최근 10년(2010~2019년) 기준 응답자의 99.9%가 감염경로를 성 접촉으로 밝히고 있기에 성매개 감염병이 명확함에도 제외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서울시는 성매개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성매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칭)를 개별적으로 제정하고 병의 원인을 올바르게 진단하여, 그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동성애자들의 활동이 퀴어행사 등을 계기로 급속도로 활발해지면서 동시에 에이즈도 급증하고 있다. 동성간 성관계의 20배 높은 감염률 안에서 에이즈에 걸린 18~19세 청소년의 93%가 동성간 성관계로 감염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차별금지법까지 통과될 경우 동성애에 대한 폐해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등에 대해 더욱 이야기할 수 없게 되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에이즈로 고통받게 될 것이다.

퀴어행사는 2000년도에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대도시로 이어졌으며 연예인 홍석천씨도 2000년도에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히면서 동성애에 보수적이었던 대한민국에서 동성애가 부상하기 시작했다. 지난 20년의 결과가 오늘의 에이즈 증가율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이런 동성애 물결을 잠재우지 못하면 더 큰 고통이 우리의 다음세대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음란의 영을 파해주시고, 성결과 의로 거룩한 세대를 일으키셔서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회복시켜주시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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