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대학교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인권헌장’과 ‘대학원생 인권지침’이 현행 헌법을 벗어날뿐아니라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고 사상과 양심,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 505개 단체로 구성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은 26일 “서울대학교는 한국 사회는 물론 대학내에서조차 의견차이가 있는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인권헌장과 인권지침 제정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고 발표했다.
진평연은 서울대측의 인권선언 제정 시도가 잘못된 전제와 왜곡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성명서를 통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성적저향과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국제인권 규범과 인권 선진국의 법규범으로 확립됐다는 전제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현재 전 세계 195개국 중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는 절반이 넘는 131개국이며, 오히려 동성애를 처벌하는 나라가 72개국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유엔은 총회를 통해 성적지향 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권고한 적도 없으며, 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제인권감시조약의 권고일뿐이라고 진평연은 덧붙였다.
서울대측은 성적지향 등이 우리 헌법 해석을 통해 차별금지사유로 도출할 수 있으며, 법률에도 규정된 차별금지사유라고 주장하지만, 이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 우리나라 헌법과 판례는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인정하거나 여성과 남성 외 제3의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
또 세계 유수 대학들이 성적 지향 등의 차별금지, 평등, 다양성에 대한 구체적 정책 수립과 각종 차별 방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으나, 한국은 동성애자들에 대해 차별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것이 진평연의 주장이다. 또 선진국에서 이같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적으로 문란한 그들의 사고방식을 반드시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20년 가까이 활동해온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차별관련 상담및 진정건수의 80%는 장애, 성희롱, 사회적 신분, 나이, 성별, 학벌 등에 집중되어 있고, 성적지향 등에 대한 상담과 진정은 1%가 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진평연은 대학원생 인권지침은 장애, 성별 등의 다른 차별금지 사유에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특히 진평연은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따라 대학 사회와 한국 사회 전체를 바꾸려는 서울대 인권헌장은 인권의 이름의 탈을 쓴 역차별 독재헌장이며 서울대는 사상과 양심,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역차별 독재 헌장 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혀 올바른 분별과 판단이 불가능해진 서울대학교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다음세대가 처한 현실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다음세대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도전하고 반역하게 하는 사탄의 간계 앞에 한국교회의 기도가 시급하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주님이 서울대 안에 퍼진 좌편향된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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