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등법원이 거리 전도자의 설교를 금지하려했던 경찰의 고발을 기각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가 6일 보도했다.
영국 톤턴지역에서 거리 전도를 하던 마이크 오버드에 대해 아본과 서머셋 카운티의 경찰이 ‘반사회적 행동 범죄’ 및 ‘치안 유지법’을 내세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경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카터 고등법원 명예 판사는 거리 설교에서 확성기 사용과 낙태자들을 ‘살인자’로 지칭하는 행위만 금지하며 거리 설교는 허용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2011년부터 톤턴 거리에서 낙태나 동성애와 같은 주제로 설교를 해온 마이크 오버드는 매일 20분간 확성기와 플랜 카드 등을 사용, 전도하며 낙태를 반대해왔다.
오버드는 “나는 거의 10년 동안 설교한다는 이유로 당국의 끊임없는 괴롭힘을 당해왔다”면서 “경찰은 내가 설교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진 못했지만 매우 어렵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가졌다.
이에 따라 그는 그동안 5차례 기소되고 경찰에 4차례 체포되었으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은 없었다.
그는 또 “나 또는 나와 같은 설교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전할 때, 기독교 설교자들을 문제거리나 심지어 적으로 본다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판결에 대해 오버드는 당초 경찰의 가처분 신청이 자신을 겨냥해 이뤄진 것은 슬프지만, 경찰이 요구했던 제약들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오버드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기독교법률센터(CLC)는 ‘반사회적 행동 규제’ 조치가 합법적인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경찰에 의해 점점 더 이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오버드는 오는 12월 아본과 서머셋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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