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연대, 진평연 교수모임, 동반교연 등 3개 단체 교수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한국 사회의 지성을 상징하는 대학교수 수천여 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현재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교수들의 모임은 크게 두 그룹으로 존재한다. 신학대학 교수들에서 출발, 이들의 뜻에 동함하는 대학교수 그룹이다. 이들은 지난 8월 11일 국내 36개 신학대학 376명의 교수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전국 신학대학 교수 연대’ 이름으로 처음 성명을 발표한 이후 일반 대학 교수들까지 여기에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전국 교수 연대(교수연대)’로 바꿨다. 교수연대 측에 따르면 지금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성명에 동참한 전국 교수들의 숫자는 146개 학교 1016명이라고 기독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또 한 그룹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의 교수모임과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20일 10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진평연 교수모임과 동반교연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에 참여한 교수는 전국 317개 대학에서 교수 1,857명이 참여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전했다.
따라서 국내에서 현재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의사를 표명한 교수들은 교수연대와 전평연 교수모임과 동반교연 등을 포함 3000명에 이르는 셈이다.
교수연대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모두 평등하므로 사람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반대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차이와 차별을 혼동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명시한 헌법 36조를 부정함으로써 공동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헌법에 따른 남녀 양성에 근거한 결혼제도를 옹호하는 다수 국민의 양심과 종교와 표현과 학문의 자유(헌법 19, 20, 21, 22조)를 억누르는 법이 되기에 우리들은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진평연 교수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남녀 외에 수많은 성별)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해서 합법적으로 공인하려는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정의당 및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동성애자 인권 단체와 진보 단체 등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사회의 지성을 상징하는 대학교수 수천여 명이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각 교수들은 모두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그대로 공개했다.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이 법은 반대한다는 뜻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지식인들이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목소리를 국회의원들이 새겨 듣고, 올바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미 차별은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고용정책기본법, 교육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수십 가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하는 이들의 저의에는 앞선 법들에 포함돼 있지 않는 동성애자들의 차별 금지를 포괄적이라는 이름 하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된다.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올바르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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