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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는 지자체 역할 아니다’… 105개 시민단체 부천시 인권조례 철회 촉구

▲ 지난해 '부천시문화다양성조례' 제정반대 국민대회 현장. 사진: 유튜브 채널 KHTV 캡처

부천시의회가 지난 16일 ‘인권조례’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 부천시 동성애대책시민연대,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등 105개 단체가 ‘부천시 인권조례’(인권조례) 제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뉴시스가 21일 보도했다.

이들 단체들은 21일 오전 부천시의회 앞에서 90여 명이 참석해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가 지난해 부천시민들의 항의에 의해 철회됐던 성평등조례, 문화다양성조례, 인권조례 등을 복합시킨 아주 끔찍하고 폐악한 조례인 ‘인권조례’안을 시민들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심의, 수정 가결했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부천시의회가 시민들의 반대로 철회됐던 조례를 단 5일의 짧은 의견서 접수기간을 두고 발의한 것에 대해 “이것은 부천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특히 “코로나19경제 위기 속에 부천시민이 아닌 외국인도 다 지원하면 부천시 재정이 파산난다. 즉각 조례를 폐기하라”며 공개토론회 및 공청회를 요구했다.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6일 제247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명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날 조례안은 찬성 16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단체들은 조례안에서 ‘시민’에 대한 규정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에 대한 규정을 부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부천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등으로 하면서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까지 시민으로서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인권조례 제정이 알려지자 제정을 반대하기로 한 부천동성애대책시민연대,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GMW연합, 인천기독인모임 등 105개 단체는 경찰에 집회신고를 냈지만, 경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이들 단체는 지난 17일 인천지법에 명령 효력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집회금지는 과도하다고 판단해 집회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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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제정 반대 단체들이 주장하는 인권조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 인권보장은 기본적으로 국가 차원의 사무인데, 지자체가 나서서 인권보장 및 증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는 지적이다.

둘째, 동성애 옹호의 근거가 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시민이 아닌 자에게도 조례가 적용돼 법률우위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조례 제2조 제2호의 ‘시민’의 정의에 부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등을 규정, 외국인라도 시민에 포함되도록 조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넷째, 조례가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적용 가능하게 돼 지방재정법의 건전재정운영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다섯째, 소속 공무원을 포함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종사자 포함)에 대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한 것은 인권교육의 무차별 확장가 잘못된 인권의 의식화를 가져오게 된다.

여섯째, 인권위원회의 편향적 구성으로 시민들의 요구나 동의와 무관한 서구 사회주의자들이 정립한 인간의 권리 개념으로 잘못된 인권 계획이 수립될 우려가 있다.

일곱째, 법적 강제력이 약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점차 강도를 높여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서구 사회의 경우를 비춰볼 때, 이번 조례 제정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져 한국 사회의 건강한 윤리와 문화를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다.

부천시의회가 5일의 짧은 기간동안만 의견수렴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조례안의 내용이 부천시민을 위하고, 누가 보아도 정당하고 합리적이라면 그렇게 급하게 통과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고 정정당당하게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잠언에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지만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힌다고 말씀하신다. 부천시의회가 정직하게 시민들을 위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시민을 위해 섬기는 기관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사리사욕이을 위해 사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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