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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구시, 대면예배 드린 교회 고발 및 경고 조치

▲ 서울시가 비대면예배를 시행하지 않은 교회에 대해 고발 조치를 했다. 사진: 유튜브 채널 뉴스TVCHOSUN 캡처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한가운데 서울시와 대구시에서 6일 현장예배를 드린 교회에 고발 및 경고조치를 했다고 기독일보가 7일 전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주일에 현장예배를 드린 4곳에 대해서 고발조치했다며 “현재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교회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어, 자치구 합동으로 매주 수요일 일요일 현장예배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는 여전히 우려스런 대면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40개 교회를 적발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며 “그중 연속으로 위반한 4개 교회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행위로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면예배를 통해 확진자가 발생한 3개 교회는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시는 또 “고발조치에도 현장예배를 하고 있는 교회는 구청직원 등을 통해서 현장예배 해산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계속 벌금부과를 통해서 현장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구시도 7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이날 종교시설 ‘대구형 거리두기 2단계 강화’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 대면예배를 드린 59개 교회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에서 지난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된 가운데, 1600여 개 교회 중 59곳(3.6%)이 6일 대면(현장)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집합금지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준수를 강력히 촉구하고 향후 위반 횟수, 예배 인원,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유독 교회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도 높게 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교회들에 대해서 확진자가 나오는 것으로 인해 모든 교회가 그렇다고 일반화해버리는 것은 잘못된 논리이다. 카페나 식당에 확진자가 다녀온 곳은 방역을 한 후 다시 영업을 한다. 그런데 교회에는 확진자가 나온 교회에만 비대면 예배와 격리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 이태원 클럽에서 나온 확진자에 대해서도 인권을 중시해야 한다며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더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 지금 코로나 사태라는 위중한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객관적인 토대로 방역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모든 일을 아시고 허락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자. 교회를 향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편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모든 권위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임을 이 나라 위정자들이 알고 겸손히 이 땅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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