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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화문 집회 금지에 이어 ‘집회금지 어기면 벌금 300만원’ 재난문자 보내

▲ 지난 해 말에 광화문에서 열린 밤샘 집회. 사진: 유튜브채널 연합뉴스 캡처

서울시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데 이어 다수의 시민들에게 ‘집회를 추진할 경우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담긴 ‘재난문자’를 보내기까지 해 빈축을 사고 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14일 보도했다.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의 목적이 ‘감염병 확산 방지 대책’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정치 집회 개최를 방해하는 데에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8월15일 서울전역 집회금지(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의거)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난 13일 서울시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는데, 이는 오는 15일 일부 보수·우파 단체들이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나서자 서울시가 15일 당일에 한해 서울시 관내에서의 모든 집회 개최를 금지한 후에 보낸 것이었다.

한편, 국내 모(某) 일간지의 인터뷰 요청에 응한 직장인 송 모 씨(28) “박 전 시장의 장례 때에는 5일장을 실시하고 시민분향소를 차렸다”며 “그때도 고인을 추모하는 중요한 의식인 만큼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진행하겠다고 하더니,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에 열리는 집회까지 금지하는 행위는 과하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재난문자’가 발송된 당일 고려대학교 재학생·동문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에는 ‘고(故) 백선엽 장군의 광화문광장 분향소에는 벌금을 물리면서도 고(故) 박원순 시장 분향소는 괜찮다고 한 서울시가 8.15집회는 금지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이 게재됐고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도 비슷한 취지의 글이 게시됐다. 서울대학교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의 어느 이용자는 집회를 개최하면 벌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의 ‘재난문자’와 관련해 ‘이런 것을 보내려고 재난문자를 만든 것이냐’며 서울시의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한편, KBS에 따르면 도심 내 집회금지에 불복해 보수 성향 단체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보수 성향 단체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대표 민 모 씨 등 2명이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어제(13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14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내린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집행정지 사건의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효력정지 기간에 대해서는 민 씨 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서울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 씨 등이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신고했던 ‘4·15 부정선거 규탄 블랙시위’와 ‘태극기 혁명 국민대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두 집회의 집회신고 인원은 모두 3000명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밧을 쓸지니(에스겔 45:9-10)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권력자들이 법과 제도를 엿가락처럼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백성들을 속여 빼앗았기 때문이다.

선출직 공직자와 행정직 공무원은 전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가 마련한 제도를 운용하는 의무를 감당하고 있다. 이들 공무원은 자신의 주관이 행정운영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자의적으로 법과 제도를 운용한다는 비판의 소리를 듣고 있다. 이는 엄연한 월권이며, 권한 남용이다. 만약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업무처리는 언젠가는 그 권한행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이 같은 감사와 감시가 두려워서 올바른 잣대를 사용하기보다 정말로 국민의 청지기로서 자신에게 허락된 권한을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겸손과 성실함으로 자신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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