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교수, 월드뷰 8월호 인터뷰 통해 밝혀
“코로나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 수칙 준수는 시민들에 대한 이행 권장사항이지 법률적, 행정적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인권과 자유를 예방 행정으로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다.”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법학)는 최근 기독교세계관 전문 매거진 월드뷰와 만나 종교와 집회 활동 등에서 현재 정부의 조치는 자유 민주적인 기본질서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독재 권력으로 변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월드뷰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며,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김 교수의 견해를 소개했다.
차별금지법은 패륜적 법률, 시민불복종 운동 전개해야
이 대담에 따르면, 김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 동성애를 보호하려는 좌파정당과 좌파 권력의 안간힘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이는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해 불복종과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법제정으로 건전한 의식을 갖고 법이 없어도 살 선량한 시민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처벌과 손해 배상의 위험에 처하게됐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야 할 때”라며 “교회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후유증을 알리고 가르쳐야 하며, 자연법적 정당성을 잃은 이런 패륜적인 법률은 법률 세계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무시하고 발로 짓밟아버리는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풍선은 정당한 선교활동으로 국가 개입 절제 필요
김 교수는 이밖에도 한국순교자의소리가 성경이 담긴 풍선을 북에 보내려다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대해 “복음의 동토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활등을 금지하는 것은 독재국가의 법 원칙”이라며“ 종교와 선교 활동에서 국가권력은 절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댓글실명제 논란과 관련, 모든 것을 법으로 통제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긴다며 “교육현장에서 인터넷 공간에 익명으로 참여하더라도 먼저 타인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배우고 내면화 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범죄 혐의 은폐용 자살은 진실 규명해 비난과 존경받도록
또한 사회적으로 영향력있는 인사들이 법망을 피할 의도로 자살을 선택하고 그 죽음을 미화하는 저급한 문화에 우려를 표하며, “생명의 숲, 생명의 강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 은폐용 자살행위에 대해서는 죽은 뒤라도 민.관 합동의 별도 기구 통한 특검제처럼 운영되어 진실을 규명하고, 비난받을 부분과 존경받을 만한 일들이 명확히 드러나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969년 봄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며, 12회 사법고시에 합격 독일 뮌헨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고려대에서 형법학 교수로 28년간 재직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과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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