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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일본제철’ 국내 기업의 자산 압류 공시송달 발효… 새로운 양국 분쟁 촉발

▶ 피엔알(PNR) 전경. 사진: 포스코 홈페이지 캡처

日정부 “모든 수단 검토하겠다“… 새로운 양국 분쟁 촉발된 사건

대구지방법원이 일본제철 등 ‘강제징용’ 관련 기업의 국내 자산을 압류했다는 공시송달의 효력이 4일 오전 0시를 기해 발효된 가운데, 일본 정부가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5일 보도했다.

대구지방법원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18년 10월 소위 ‘강제징용’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6월 1일, 일본제철(日本製鐵, 옛 신닛테츠스미킨·新日鐵住金)과 포스코의 합작 회사인 주식회사 피엔알(PNR)의 주식 약 8만 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약 4억 500만원)에 대해 압류명령 결정을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지난해 1월과 7월에 일본 외무성을 통해 일본제철 측에 압류명령결정 사실을 송달하고자 했지만 일본 측이 협조치 않음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다.

일본제철에 대한 압류명령결정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법원은 PNR의 주식에 대한 강제매각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7일 이내 피고 측이 항고하면 효력이 즉시 중단된다는 관련 법규가 있어, 오는 11일 이전에 일본제철 측이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국내 자산의 강제매각 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에 일본제철 측은 대구지방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에 불복(不服)하고 항소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미야모토 가쓰히로(宮本勝弘) 일본제철 부사장은 이날 있은 금년도 2/4분기 결산 기자회견에서 “외교 교섭 상태를 고려해 정부와 연대해 대응해 즉각 항고할 예정”이라며 대구지방법원의 압류명령결정과 관련한 일본제철 측의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일본 측은 지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한·일 양국 간의 모든 채무·채권 관계가 사라졌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는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국내 자산 압류 결정에 강력 반발해 왔다.

스가 히데요시 일본 관방장관은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우리 법원의 일본 기업들에 대한 국내 자산 매각 움직임에 경고의 메시지로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대구지방법원의 공시송달 발효를 앞두고 지난 1일 히데요시 장관은 일본의 한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로서는 동원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으며, 공시송달이 발효된 4일 기자회견에서도 “현금화에 이르게 된다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기에 피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외교적, 경제적, 국제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 매체들은 한국인에 대한 일본 비자 발급 제한 내지는 발급 조건 엄격화, 한국 측 자산에 대한 압류 및 보복 관세 부과 및 대한(對韓) 수출 관리 엄격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전 세계는 지나간 역사에 발생한 수많은 사건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죄인인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악할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사건 사고도 누군가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삶의 궤적들이 너무도 복잡하다. 또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벌인 일이라도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만큼 우리는 시대의 아들, 즉 내가 알고 경험하는 한도밖에는 달리 다르게 해석할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한일간의 관계에서 한국을 침략한 일본의 행위는 어떤 말로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나라 역시 지나간 역사에서 다른 나라, 민족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시간을 보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여전히 우리 민족이 국내외 해외에서 벌인 실수나 범죄 행위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역사가 즐비하며 지금도 진행중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간의 관계 역시 그런 아픔 때문에 1965년의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에 이르기까지 10여년 이상, 1000회가 넘는 회의를 거쳤다. 그리고 마침내 유무상 5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일본이 한국에 지불하기로 결정하고, ‘과거사’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결론을 맺었다.

지난 2018년 한국 법정에서 내린 이 판결은 그러한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협의 자체를 완전 무효화 시키는 결정이다. 국내의 여하한 사건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한 번 결정한 사건은 다시금 법정분쟁을 벌일 수 없도록하는 제도다.

한 현직 법조인은 이번 대법원 판결 비판 근거로 크게 ▲민법 상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활용되는 법리들을 사용해 장벽(소멸시효, 법인격 법리, 일본 법원 판결 기판력 등)을 피해갔다 ▲미국에서도 전후 일본 회사를 상대로 한 노역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지만 기각됐다는 2가지 점을 들었다. 국내 현직 법조인의 시각으로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하자가 있음을 지적받고 있다.

그런 면에서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내린 한국의 ‘징용공’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고 미쓰비시 중공업에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에게 각각 1억~1억 5000만원 씩 배상하라는 판결은 너무나 많은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청구 당사자는 오랜 원한을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로 인한 양국간의 신의 성실 원칙은 씻을 수 없는 또 한번의 과오를 범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명령했다. 주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소서.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소서.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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