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를 높이라 Prize Wisdom 잠 4:8

전 헌법재판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비판 설교 차별 행위… 사회적 갈등 예상”

▶ 지난달 29일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2018년 제1회 인천퀴어행사 현장 ⓒ 현승혁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한국교회 등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입법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국민일보를 통해 이 법은 동성애 비판시 처벌을 받게되는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국민의 자유 기본권 침해 조항 많아

이번 정의당에 의해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안 전 재판관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 수단을 도입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를 도모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성적 굴욕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언동이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성적지향 등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비판하는 내용도 제재 대상이 된다.”며, “차별금지법이 기독교의 교리를 부정하는 등 표현, 종교, 사상, 고용과 계약의 자유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역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신문.방송.소셜미디어 통한 ‘동성애 죄성 지적’도 차별행위

그리고 안 전 재판관은 “차별금지법이 정당한 비판과 부정적 평가를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개인의 인격 발현과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방해하고 사상의 자유경쟁을 침해해 민주주의의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입법 지지 측에서 ‘교회에서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를 못하게 된다’는 게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안 전 재판관은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는 제3조가 규정한 금지대상 차별행위에 해당되며, ▲일반 언론은 물론 기독교 방송·신문·소셜미디어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 금지(28·29조) ▲교육부 인가를 받은 일반 학교는 물론 미션스쿨이나 신학교에서조차 동성애 비판을 할 수 없다(32조)”고 했다.

이어 그는 “이는 언론이나 교육에서 동성애에 긍정적인 평가만 가능하게 하여 동성애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반면,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기독교 교리와 교회를 고립시키고 반기독교적 사회를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성애 강연에 신고시 3000만원까지 처벌 가능

또한 그는 “성소수자를 지적하는 언행이 있었더라도 진정을 제기한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가 이뤄질 때만 처벌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은 단면적”이라며, “성소수자가 동성애 비판 강연에 혐오감을 느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시정권고를 받은 강연자가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과해 강제력을 행사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형법은 미국 독일 등과 달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도 처벌이 가능해 차별금지법 도입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도입시 한국교회 교육과 채용 등 심각한 갈등 초래

그리고 그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운영되는 각종 기관의 설립 목적이 흔들릴 것”이라며, “기독교 학교 등에서 교수나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다른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고, 교회도 동성애자 목회자를 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부 인가를 받은 미션스쿨이나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는 등 한국교회가 채용과 교육 등에서 여러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안 전 재판관은 현실을 부정하고 왜곡된 정보로 여론을 선동하는 일각의 교계에 대해 안타깝다며, “성경은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잠 17:26)는 말씀이 있다. 동성애 또는 특정 종교와 사상에 대한 감정적 혐오는 있어선 안 되지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은 가능해야 한다.”며 “이를 부정하면 숙고와 이성적 합의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사회통합과 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하고,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을 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전 재판관은 검사 출신으로 서울고검장을 역임했으며 2012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헌법재판관으로 활동했다. 그는 퇴임식에서 “무엇이 공법이며, 무엇이 공동체의 정의인지,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인지, 무엇이 믿음이며 공동체의 신뢰인지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심사숙고 하려고 노력했다”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없기를”이라는 윤동주의 서시를 낭독하며 퇴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유튜브나 방송에서 동성애의 비판등을 할 수 없는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며,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설교에 동성애자가 혐오감을 느꼈다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진리선포에 대한 자유의 훼손이 일어날 것이다. 또한 미션스쿨은 기독교 신앙의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라는 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함에도 이제는 불교, 이슬람교를 가진 사람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기독교 사역의 자유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고 오히려 교회를 역차별시키는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도하자. 또한 한국 교회도 침착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분별하고 지혜롭게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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