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가 방역수칙 위반시 신고자에게 포상급을 지급하겠다는 공문으로 논란을 빚은 구리시가 기독교계의 항의가 잇따르자, 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14일 보도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감리교바른소리 는 구리시장 명의의 ‘국민 안전 신고제’를 인용, 공문 내용에 교회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곳에 대해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돈으로 포상해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이제부터 누구든지 교회를 방문하여 이곳저곳 감시하다가 작은 것 하나라도 방역지침을 어긴 것이 발견되면 신고하여 포상금을 탈수 있는 감시 통제 체제가 됐다고 비판했다.
당초 전달된 공문은 10일부터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적용하고 있는 종교시설 책임종사자 수칙과 이용자 수칙을 거론한 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이하의 벌금과 영업 전면금지(집합금지) 및 구상청구 등을 명시했다.
금지행위로는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등 금지, ▲구역예배, 성경공부, 성가대연습 등 금지, ▲예배 시 찬송자제, 통성기도, 큰소리로 노래하는 것, 큰소리로 말하는 것 금지,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등이 신고할 수 있는 내용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구리시의 조치가 알려지자 불교계나 천주교계에는 이같은 방침을 적용하지 않은채 유독 기독교계에 대해 이같은 요구를 하는 형평성을 잃은 정부방침의 부당함과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이라는 여론이 빗발쳤다.
논란이 커지자 구리시는 “중대본의 정책을 먼저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며, 정정해서 기독교연합회에 다시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크리스천투데이는 전했다.
한편, 많은 기독교인들이 14일 하루 동안 구리시에 항의전화를 걸어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현재 정부당국이 기독교계에 대해 취하는 태도는 여타 종교에 대해 형평성을 잃은 모습이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경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은 이해할 수 있지만, 유독 한국 기독교계에 대해 보이는 방침은 한계를 벗어난 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왜 이처럼 정부가 기독교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이 있다. 현재 정부당국을 비롯 우리 사회의 정책결정권자와 오피니언 리더가 갖고 있는 반기독적 정서라는 측면이 있다. 물론 이러한 시각을 갖게된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됐는지 지나간 역사적 맥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채 서구사회의 무분별한 인본주의 시각의 교육이 가져온 결과이다.
한국 사회는 일제하 식민지 시대를 거쳐 1948년 건국 정부 수립 이후, 본격적인 근대화 과정에서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의 역할을 빼놓으면 사실상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교회가 다음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으며, 우리 사회에 제대로 요구하지도 않았다. 또 그 과정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성세대도 잊고, 다음세대에게 가르치는 것도 잊었다. 이제라도 다시 주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일을 기억하고 가르쳐야 한다.
또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순종과 믿음의 삶을 놓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한국교회 지도자 및 성도의 타락과 음란함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교계 지도자들의 고백이다. 지금 주님은 한국교회에 거룩의 회복을 명령하고 있다. 지금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도시 멸망할 것이라(신명기 8:19)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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