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제노역을 당한 탈북 국군포로 2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한국 법원의 이번 판결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시작이 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데일리NK에 따르면 이번에 승소한 한모 씨(86)는 1951년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중공군에게 포로로 잡혀 북에 인계됐다. 이후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탄광 등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2001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왔다. 또 한 명의 승소자 노모 씨(90)는 1953년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하다, 47년 후인 2000년 한국에 돌아왔다.
이들은 2016년 북한 당국의 불법 행위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 정권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3년 9개월간의 재판 끝에 한국 법원은 국군 포로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피고 북한과 김정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2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제 노역 기간과 내용, 이로 인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두 국군포로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는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나머지 국군포로에 대한 배상문제와 북한에 남은 수백 명의 국군포로에 대한 송환 문제 해결에 국가가 앞장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군포로의 인권 문제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물꼬가 터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과 지원으로 탈북인 지성호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 피해자 배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지난해 우리 정부는 오징어잡이 어선을 몰고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을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나포된지 6일만인 11월 7일 안대를 씌워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했다. 이들이 북한에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뻔히 예상이 되는데도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게다가 탈북 선원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다. 헌법 3조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며 이들이 한국에 오면 당연히 국민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에서 북한인권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이 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미 북한에 17개월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석방되고 일주일 만에 사망한 미 대학생 웜비어의 가족에게 북한이 5억달러(약 56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으며 이 판결문은 북한 외무성에 보낸 바 있다. 물론 북한은 판결문을 미국으로 반송했다. 웜비어 부모는 세계 곳곳에 숨겨져있는 북한 비자금을 찾아, 이를 압류해 배상금으로 받아내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압박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이런 압박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자. 선한 양심을 회복시켜주시고 인권 탄압국에서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한국 정부도 북한에 억류 돼 있는 우리 국민들의 인권 탄압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해야할 섬김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 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