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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례안 학부모 반발에도 본회의 통과

▶세종시민들이 세종시교육청의 양성평등 관련 조례를 반대하고 있다. (사진: 세종포커스 캡처)

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관련 조례안이 23일 세종시의회에서 학부모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세종포커스가 보도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손현옥 의원(고운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하고 임채성 의원(종촌동·더불어민주당)이 수정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세종건교학)는 3차례의 기자회견과 의견서 전달을 통해 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관련 조례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철회를 촉구했다.

당초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성평등의 조례안을 마치 양성평등처럼 포장해 기만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성평등’이 ‘양성평등’으로 용어가 변경되고 성평등 교육을 내세워 시민들의 혈세를 특정단체에게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조항이 삭제된 바가 있다.

하지만 내용의 용어 중에는 아직도 성평등을 의미하는 성인지라는 용어가 담겨 있으며 조례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바꿔 양성평등의 취지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이 세종건교학의 입장이었다.

한편, 손정숙 박사는 “세종시의회가 통과시키고자하는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이름은 포장으로 젠더 이데올로기의 성평등을 둔갑시키기 위해 속이고 있다”면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세종시의 교육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고 아이들의 미래도 파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건교학을 비롯한 세종 기독교계가 이날 세종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조례안에 대해 젠더에 기반한 성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철회를 촉구했지만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최근 전국에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 사회에 일기 시작한 성 혁명에 기반한 제도변화가 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다음세대를 겨냥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이러한 조례및 관련 법령의 개선이 더욱 거세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국민들은 이 같은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미 건강한 사회윤리가 무너져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의 합법화는 물론 이들에 대한 건강한 비판 마저 차별금지라는 규정에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는 서구사회의 현실을 똑똑히 파악해야 한다.

성경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지나갈 뿐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할 수 있다고 요한일서 2장 16절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정욕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병들게 하며, 어둡게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할 것이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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