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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중단하라”

▲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충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 현장. 사진: KHTV 제공

전국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충남도의회에 대해 기독교계와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52개 단체는 10일 오후 1시 충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고 굿모닝충청이 보도했다. 이날 집회에는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는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든, 게임을 하든 교사가 상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생이 정치집회에 이용되고, 동성애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해당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장헌원 바른정책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인권조례안은 학생들의 권리만 주장하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부모와 학생 간 갈등을 조장하고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아이들은 동성애 같은 성적지향을 옹호하는 교육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와 학생, 부모와 자녀 간 갈등만 조장하는 나쁜 조례”라며 “충남도의회는 나쁜 조례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아이 망치는 학생인권조례 즉각 철회히라”, “도민 의견 무시하는 김지철 교육감 정신차려”, “김영수 도의원 사퇴하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9일 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를 심의할 예정이다. 김영수(민주당·서산2)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을 보장을 위한 52개 조항이 담겼다.

학생인권옹호관제 도입과 심의기구(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센터)를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서울·전북·광주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충남에서는 지난 10대 의회(2018년) 관련 조례가 도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한편,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충남교육연대는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대전일보가 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지 올해로 11년째를 맞고 있다. 현재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 광주, 전북 4개 지역에서 시행중인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갈 수 있게 하겠다’는 명분으로 제정됐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 2013년 전북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먼저 교사들의 권리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당한 생활지도 거부 학생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는 무려 70.6%에 달한다.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면 인권침해 교사로 신고가 들어가고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는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2020년 2월에 6669명으로 지난해(6020명)보다 649명(10.8%) 늘었다.

서울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교회에 가자는 어머니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도 있었다. 학교 상담 교사가 학생인권조례의 ‘종교 강요 금지’ 규정에 따라 어머니를 고발하도록 권유했기 때문이다.

인권조례가 가져오는 직접적인 피해는 학생들의 학력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별 중고등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서울시가 1위(5.78%), 전북이 2위(4.95%), 경기도가 4위(4.62%), 광주가 7위(3.77%)를 차지했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자유를 방임으로 인식하게 하고, 근면, 성실, 순종, 겸손과 같은 기본적인 성품교육을 어렵게 하는 이 같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나라를 황폐케하며, 미래세대를 더욱 암울하게 한다는 인식을 교육정책 관계자들이 깨닫게 되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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