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에 대해 전세계 186명의 정치인들은 23일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의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자주권과 법치, 기본 자유를 종합적으로 해친다”고 비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7일 보도했다.
또한 보안법은 1997년 영국과 중국이 체결한 홍콩반환협정(Sino-British Joint Declaration)’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크리스토퍼 패튼 전 홍콩 총독과 말콤 리프킨드 전 영국 외무장관이 주도하고 미국에는 17명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만약 국제사회가 홍콩에 대해 중국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다른 사안도 믿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중국이 홍콩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강행할 경우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참가자중 200여명이 대만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자유시보에 따르면, 홍콩인 20명이 정치적 원인에 따라 대만의 중국 본토담당기구인 대륙위원회와 내정부 산하 이민서(출입국관리소)의 연합 심사를 통과했다.
대만기독교장로교회의 황춘성(黃春生) 목사는 지난해 7월 이후 송환법 반대 시위 참가자에게 임시 거처 제공 등 인도적 원조를 해왔으며 이들의 연령은 1~50세까지 다양하다고 언급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중국 공산당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추진하자, 홍콩번호사협회가 즉각 “기본법 23조는 홍콩인 스스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규정한 만큼 전인대는 홍콩보안법을 제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히며 강력하게 비판을 제기했다. 그리고 재한 홍콩인 및 한국 시민들 또한 홍콩보안법에 반대하며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가졌다.
그럼에도 중국 공산당은 홍콩 내 정보기관을 통한 주권 수호를 내세우며 서방 국가의 홍콩보안법 비판에 대해 ‘내정 간섭이자 홍콩 번영과 안정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이 법안의 압도적인 통과를 시사했다.
홍콩보안법이 통과되면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예방·금지·처벌’이라는 항목에 따라, 시위에서 행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넘어서 시위에 참여한 사람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시위의 성격을 막론하고 시위 활동에 대한 자의적인 처벌이 가능한 셈이다.
중국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가 신이 되어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려는 모든 반역을 그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기도하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는 것임을 깨닫기를 간구하자.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신 중국이 원형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