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를 높이라 Prize Wisdom 잠 4:8

총신대 관선이사, 동성간 성행위 위험성을 지적한 교수를 성희롱 이유로 ‘해임’

사진: news.kmib.co.kr 캡처

국내 보수 신학대학이 수업 중 동성간 성행위의 위험성을 지적한 신학과 교수의 강의를 성희롱 발언으로 간주, 해당교수에게 해임 결정을 통보해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소속의 총신대 재단이사회(직무대행 이승현)는 18일자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서 이상원 교수(신대원 조직신학)에 대해 ‘해임’으로 의결한다는 이사회 결정사항을 통지했다.

이상원 교수는 지난 2019년에 ‘인간론과 종말론’ 강의에서 동성 간 성욕이 후천적 습관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생물학적·의학적으로 설명했다는 이유로 성차별·성희롱을 했다며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수업 중 성적인 욕구와 미인에 대한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지만 △여성의 성기 및 성관계 관련 발언은 학부생들에게 성적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판단하고, ‘학부 수업 분리’를 청원했다.

또한 교원인사위원회도 이 사안을 법인이사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있다. 그러나 임시(관선)이사들로 구성된 법인이사회는 12월 중순 이사회에서 이 교수를 교원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하고, 약 6개월만에 해임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기독단체와 기독교인들은 이상원 교수가 항문성교의 위험성을 의학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일뿐 성희롱 의도가 전혀 없다며 이 교수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징계철회를 주장해왔다.

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노회장과 수백명의 목회자들도 “이 교수의 징계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재단이사회의 이 교수에 대한 징계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해당 처분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총신대 이사회가 내린 이번 결정은 한국 기독교계가 경건함을 잃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인 일대 사건이다. 다른 학교도 아니라, 그동안 정통 보수를 주장해온 신학대에서 동성간 성행위의 위험성을 지적한 신학대 교수의 강의를 성희롱으로 몰아, 해임으로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과거 총장의 입시, 학사, 교비횡령 등 학사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총장퇴진 요구 등으로 내홍을 앓던 이 학교의 학내 문제에 대해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관련자 징계와 해임 등의 시정명령 이후, 최종적으로 파견된 관선이사들이 내린 결정에서 비롯됐다.

관선이사들의 경우, 100년 넘게 성경적 세계관을 기초로 세워진 이 학교의 교육이념보다 사회적 관행과 통념을 중시하는 행정기구일 수밖에 없다. 현재 총신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이사진은 대부분 2018년 9월부터 2년의 임기로 선임된 행정학, 경제학, 교육학, 컴퓨터, 식품영양학 등의 전공 대학교수 6명과 법률.회계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신대는 1901년 마포삼열 선교사 자택에서 시작돼 개혁신학, 개혁신앙, 개혁실천이라는 건학이념을 기반으로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자리잡아왔다. 그런 신학대학에서 신학과 교수가 다른 이유도 아닌, 동성간 성행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고 성희롱이라는 이유로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이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관선이사진이 이 학교가 어떤 건학이념과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권한을 행사하도록 기도하자. 내 소견에 옳은대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과 권한의 범위를 파악하는 지혜를 주님이 주시도록 기도하자.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이 대학의 운영 주체들이 주님이 허락한 권한을 사용하지 못했음일 겸손하게 인정하고, 경건함을 회복하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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