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호 / 뉴스]
이란의 기독 여성인권운동가 파티메 마리아 무함마디(21)가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수감돼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고문을 받고, 법원 심리가 끝난 지 7일 만에 태형 10대, 징역 3개월+1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고 오픈도어선교회가 21일 전했다.
그녀는 이란이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한 뒤 이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수감됐다가, 지난달 초 보석으로 석방됐다.
무함마디는 아티클18과의 인터뷰에서 “항소하지 않겠다.”면서도 “나의 범죄 혐의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었고 당연히 석방되어야 했지만 징역형 뿐 아니라 태형도 선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 “나와 가족들은 분명히 범죄로 여겨지는 고문을 받았으며, 이러한 고문들은 어떤 법적인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정교회 교인이라는 이유로 6개월 간 교도소에 수감됐던 그녀는 반복되는 고문과 극도로 추운 날씨에 화장실 바로 맞은편 바닥에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했고, 24시간 동안 어떤 음식도 먹지 못했다. 그녀는 악명 높은 콰르작(Qarchak) 여성 교도소에서 심한 매질과 고문을 당하고 여성 교도관들에게 알몸 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개종을 불법으로 여기는 이슬람 국가에서 보기 드문 기독 활동가인 그녀는, 지난해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독교인은 교회에 다닐 권리가 있다는 ‘카흐마(Kahma)’라고 불리는 인권 운동을 벌이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 문의:
[관련기사]
이란 기독 여성, 반정부시위 혐의로 체포됐다 보석으로 석방
이란, 기독교 개종자 9명에 각각 징역 5년 선고
“이란의 기독교 박해 심각하지만, 폭발적 성장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