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서 기독교활동을 해오다 여러 번 체포됐던 마리아 파티네 무함마디가 한 달 전, 또 반정부 시위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됐다고 기독교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가 1일 밝혔다.
이번 석방은 2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앞두고 약 2250 달러(약 268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이뤄졌다.
무함다디는 지난 1월 8일 이란군이 우크라이나 여객선을 격추해 17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 발생한 후, 테헤란의 ‘아자디 광장’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광장 인근에서 체포됐다. 그녀는 교도소에서 구타와 고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러 도시에서 동시에 시위가 발생하면서 이 시위와 관련된 수많은 이들이 체포됐으나, 그녀가 실제로 시위에 참석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ICC는 전했다.
이란 기독교인들을 위한 인권단체인 ‘아티클18’(Article18)에 따르면, 무함마디는 자신이 체포되던 날 트위터에 “이란 정부가 뉴스를 선택적으로 보도하면서, 이란인들은 ‘온건한 압제’(soft repression)에 직면해 있다”는 글을 올렸다.
그녀의 구금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ICC에 따르면, 2017년에는 지하교회 모임을 하다 당국의 압수수색을 받고 체포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이란에서 악명 높은 에빈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작년 5월에는 이란 마흐무드 알라비 정보부 장관 앞으로 공개 서한을 보내, 그가 기독교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서한에서 무슬림들은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신앙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반면, 기독교 개종자들은 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자제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2018년 6월에는 그녀가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겪었던 학대를 상세히 기록한 또 다른 공개 서한을 공개했다. 그녀는 서한에서 거짓으로 불법적 성관계를 인정하라고 압박한 심문자들을 고발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즐길 수 있는 성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무함마디는 히잡을 부적절하게 착용한 혐의로 체포됐었다. 당시 그녀는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려다 오히려 체포됐다. 이후 몇 시간 구류되었다 경고와 함께 풀려났다.
지난 12월에는 테헤란의 아자드 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한 이후, SNS를 통해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당시 아자드 대학은 그녀를 비롯한 소수 종교인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인했다.
이란은 수 년 동안 미 국무부로부터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 왔으며 2020년 미국 오픈도어가 선정한 박해국가순위에서 9위를 기록했다.
오픈도어에 따르면,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이란에서 최고 159명의 기독교인이 체포됐다. 작년 1월과 2월에 체포된 기독교인 9명은 이란 혁명재판소로부터 각각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란에서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불법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10)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온갖 모욕과 고문을 당하는 이란의 고난받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석방된 마리아 파티메 무함마디 자매님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핍박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하자. 마지막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사로잡혀 그 어디서나 천국을 누리고 복음을 생명으로 전하는 교회로 전진하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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