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호 / 뉴스]
중국에서 2월 1일부터 모든 종교에 ‘중국 공산주의 이론을 전파’하는 신종교법안 종교단체관리법이 발효됐다.
6장 41조로 이뤄진 종교단체관리법은 ‘종교 단체의 조직, 기능, 감독, 그리고 관리’ 전반에 대한 새롭고도 포괄적인 법안이라고 중국 공산당은 찬사를 보내고 있지만 아시아뉴스(AsiaNews)를 비롯한 일부 매체는 해당 법안이 종교자유에 대한 치명타가 될 것이라 비판했다.
이번 법안은 2017년에 입안된 신종교사무조례보다 강화됐다. 모든 종교 단체가 의무적으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료에게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지 종교 사무 관련 부서들은 모든 종교 단체에 대한 ‘행정 기관’이 되어 ‘지도와 감독 관리’를 통해 그들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게 된다.
새 법안에 ‘인민 정부 종교 사무 관련 부서의 승인이나 행정 관련 부서의 허가 없이는 종교 단체의 이름으로 그 어떠한 활동도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앞으로 가정교회, 반체제 가톨릭 단체, 여타 등록되지 않은 종교 단체 등 이른바 그레이마켓의 활동에는 치명적이 될 전망이다.
특히 17조에는 종교단체가 종교가 아니라 공산당과 공산당의 이념 증진을 위해 존재한다고 명시했으며 39조에는 ‘본 법안의 해석은 중앙 종교사무국이 담당한다.’고 기재돼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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