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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법 ‘성적 지향’ 삭제 개정안, 시민들 환영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이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데 대해 국내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환영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한데 이어, 국회입법예보 사이트에서도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 등 40인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나열된 소위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16일에는 80여 개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국민운동본부’가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환영하는 성명을, 20일에는 400여 개 단체들로 구성된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 지지 전국네트워크’가 개정안 적극 지지와 ‘통과 촉구대회’를, 22일에는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국가인권위법 ‘성적 지향’ 삭제 개정안 발의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는 성명 발표를, 최근에는 탈동성애인권센터(대표 이요나 목사)도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서 28일 오후 9600여 개의 의견이 달리며 ‘관심 법률안’으로 예고돼 있다. 의견 대부분이 법률안에 “인권위법에서 성적 지향이 삭제돼야 한다.”며 찬성의사를 표명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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