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셜미디어 단체대화방에 ‘한동대 폴리아모리 학생 사건’을 언급하며 기도요청을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한동대 명예교수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국민일보가 29일 보도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판사 권준범)은 28일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 19명과의 단체대화방에 A씨를 언급했다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원철 한동대 명예교수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지난해 11월 교회 카톡방에 “학생 이름은 A입니다. 이 학생은 폴리아모리라고 비독점 다자성애의 삶을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는 기도요청 글을 올렸다가 A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폴리아모리는 집단성애, 난교(亂交)로 1남1녀로 구성된 가족제도를 흔들고 성윤리를 붕괴시키는 부도덕한 성행위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카톡방에)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방식, 글이 게시된 단체대화방의 성격 및 인적 범위,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을 변론한 지영준(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는 “A씨의 실명이 이미 언론에 공개돼 있었고, 표현 자체에서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글의 내용도 한국교회 목사님들께 기도를 요청하는 것으로 주요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지 변호사는 “A씨는 폴리아모리 성향임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서명과 현수막 등으로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면서 “특히 A씨는 폴리아모리를 적극 홍보하는 등 사인이라기보다 공인으로 활동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만약 상급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카톡방에서 기도요청하는 게 힘들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비슷한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이라 이 사건의 재판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교회의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기독시민단체인 GMW연합을 운영하는 서요한 목사 등 15명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전쟁을 치른 한동대 학생들과 교수들, 한국 교회에게 이번의 무죄 판결은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이다.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 된다는 말씀을 붙들며 더욱 선을 행하여 악을 부끄럽게 하는 성도들의 행진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기독사학 한동대, 교수 상대 명예훼손 첫 재판, 총학생회 중보기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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